관련근거 : 법 제2조(정의), 제8조(지원기준), 제9조(지원대상), 제10조(지급신청 등), 시행령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7조(지원대상자), 제11조(지원기준), 시행규칙 제2조(지급신청), 고시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4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기준)
질환기준
1) (입원)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과정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
2) (외래)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3) (기타) 상기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료기기법」제1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
법 제9조(지원대상),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고시 제4조(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가)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나)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 4) 가구원의 범위 확인(13쪽), 5) 보험료 산정방법 참조(18쪽) 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2, 3, 3-2, 4’ 참조(179~183쪽)
○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게도 적용)는 보수외소득을 직장보험료 부과방식 월 보수외소득액 × 직장 본인부담률 으로 산출하여 가구보험료에 합산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3-2’ 참조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 시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
구분 | 과세표준 |
주택 |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적용률(60%) |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적용율(45%) | |
건축물 | – 시가표준액 × 적용률(70%) |
토지 |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면적 × 적용률(70%) |
선박, 항공기 |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참고법령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