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의 50%~80%)

근거 : 법 제2조(정의), 제8조(지원원칙),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11조(지원기준),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고시 제6조(지원기준) 목차 목차 숨기기 1 주요 설명 2 지원범위 2.1 의료비 지원 기준 2.2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2.3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적용 약제를 사용한 경우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원 2.4 지원제외항목에 대한 지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의 50%~80%)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