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근거 : 법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11조(지원기준), 고시 제6조(지원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1) 장기입원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 가능
(2)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외래진료 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
※ 장기이식의 경우 공여자 진료일수 미포함
(3) 중간계산서를 통한 지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지원 상한금액(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상한일수(질환별 연간 180일)를 초과한 경우 환자(또는 대리인)의 선택으로 이미 납부한 중간계산서를 통해 구분산정하여 지급신청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상한금액
○ 지원상한 금액: 연간 5천만 원
지원 횟수
○ 지원기준 충족 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횟수 제한 없이 지원
지원금액과 비율
가)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21쪽 ‘다. 의료비 부담수준’ 참조) 이상 발생한 경우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수준’의 산정) 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지원금액 산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 … 고시 ‘[별표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참조(183쪽)
1) 외래진료의 경우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2)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합산 가능
나)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1회 입원 또는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동일한 질환의 외래진료로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21쪽 ‘다. 의료비 부담수준’ 참조)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