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고, 얼마나 입원가능 한가요?

답변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는 대상 환자군과 환자군별 입원시기 및 입원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군대상 질환
중추신경계(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다-1(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그 외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대상 환자군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종료일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1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다-2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가 및 나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9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