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기이식 등록기관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록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적출 및 이식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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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광양시보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보건소 광양시보건소 | 061-797-4106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골수,안구 |
광주경무의원(전남경찰공제회) | 전남 나주시 삼영동 283번지 광주경무의원 | 061-333-7083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국립목포검역소(본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20 (항동, 목포검역소) | 061-244-0951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국립목포병원 | 전남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 061-280-1114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국립여수검역소(본소) | 전남 여수시 동산7길 7 (동산동, 국립여수검역소) | 061-665-2367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목포시보건소 | 전남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 61-277-4000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목포한국병원 |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 061-270-5758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골수,안구 |
보성군 보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3 | 061-852-2966 | |
성가롤로병원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조례동) | 061-720-6401 | 신장, 간장, 심장, 소장 |
순천시보건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 | 061-749-3910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여수시보건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 (학동) | 061-690-2681 | 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골수,안구 |
영광군 보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59 | 061-350-4803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영암군보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5 | 061-470-2553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 함평성심병원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68 | 061-324-0001 | |
장흥군 보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 061-862-4000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전라남도고흥군보건소 | 전남 고흥군 등암3길 5 | 061-830-5561 | |
전라남도나주시보건소 |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이창동) | 061-333-2121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 |
전라남도담양군보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 061-383-3982 | |
전라남도무안군보건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061-450-5011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 |
전라남도함평군보건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 061-320-3547 | |
전라남도해남군보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 061-533-4000 | |
전라남도화순군보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화순군보건소 약품창고 | 061-379-5333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 061-379-7114 | 간장,골수,말초혈 |
장기이식 등록기관이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장기기증자·장기기증희망자·장기이식대기자의 접수와 등록,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접수·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