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설(민간)구급차 알아보기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민간 구급차 명단입니다.

전북 민간 구급차 목록

시도구군기관명유형차량번호전화번호
전북김제시서해응급이송SOS특수구급차76루6459063-545-1339
전북김제시서해응급이송SOS특수구급차71저0595063-545-1339
전북김제시서해응급이송SOS특수구급차74오2015063-545-1339
전북김제시서해응급이송SOS특수구급차70버8434063-545-1339
전북김제시서해응급이송SOS특수구급차74라4147063-545-1339
전북김제시서해응급이송SOS특수구급차78보9429063-545-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일반구급차75라8003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4라4364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7오4769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4라4047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4도4300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2거4048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4도4471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11오8559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24거8720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11오8516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3버3104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24거8707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11오8585063-851-1339
전북익산시(유)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특수구급차78무8015063-851-1339
전북전주시 덕진구(주)국민이엠에스특수구급차79보8088063-272-3230
전북전주시 덕진구(주)국민이엠에스특수구급차79보8089063-272-3230
전북전주시 덕진구(주)국민이엠에스특수구급차79보8091063-272-3230
전북전주시 덕진구(주)국민이엠에스특수구급차79보8087063-272-3230
전북전주시 덕진구(주)국민이엠에스특수구급차79보8090063-272-3230
전북전주시 덕진구하나구급센터특수구급차74오2000063-275-1339
전북전주시 덕진구하나구급센터특수구급차79버8759063-275-1339
전북전주시 덕진구하나구급센터특수구급차78거2842063-275-1339
전북전주시 덕진구하나구급센터특수구급차74오2058063-275-1339
전북전주시 덕진구하나구급센터특수구급차714러4203063-275-1339
전북전주시 덕진구하나구급센터특수구급차714러4205063-275-1339
전북정읍시(유)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특수구급차73무4640063-534-0129
전북정읍시(유)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특수구급차74오2309063-534-0129
전북정읍시(유)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특수구급차73무4944063-534-0129
전북정읍시(유)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특수구급차77라7743063-534-0129
전북정읍시(유)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특수구급차725나7812063-534-0129
전북정읍시(유)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특수구급차725나7872063-534-0129

전국 사설 구급차 찾기

구급차의 종류와 비용

구분요금의 종류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사회봉사법인
일반구급차기본요금 (10km 이내)30,000원2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1km 당 1,000원1km 당 800원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15,000원10,000원
심야할증 (00:00 ~ 04:00)총 요금의 20% 가산
특수구급차기본요금 (10km 이내)75,000원5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1km 당 1,300원1km 당 1,000원
심야할증 (00:00 ~ 04:00)총 요금의 2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리료의 기준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특수구급차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이 기본이므로 탑승에 따른 부가요금이 없다.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2매 발급하여야 하며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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