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응급실 현황
병원명 | 구분 | 전화번호 | 소재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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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 종합병원 | 063-560-5600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화신1길 9, ()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종합병원 | 063-472-5000 |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군산의료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종합병원 | 063-440-0300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
김제우석병원 | 병원 | 063-540-5114 |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4길 45, (서암동)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종합병원 | 063-620-1114 |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
무주군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 | 063-320-8314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 |
의료법인 혜성병원 | 병원 | 063-583-5001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령로 33, () |
부안성모병원 | 종합병원 | 063-581-5100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 () |
순창군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 | 063-650-5321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순창군보건의료원) |
원광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063-859-1114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신동) |
익산병원 | 종합병원 | 063-840-9114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
임실군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 | 063-640-3102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1680 |
장수군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 | 063-351-8000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 |
전북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063-250-1129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
대자인병원 | 종합병원 | 063-240-20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 |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호성전주병원 | 병원 | 063-240-88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95, 6층 (호성동1가) |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 종합병원 | 063-230-8114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1가, 예수병원) |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 종합병원 | 063-220-7200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 ,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 종합병원 | 063-530-6000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
진안군의료원 | 병원 | 063-430-7000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5-0, () |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