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진단 지연

전이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3. 혈뇨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신세포암(신장암) 및 우측 부신에 종물이 있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4. 17. 우측 신장절제술만을 받았고, 2008. 1. 23. 부신암 및 가슴 척추뼈 전이 진단에 따라 같은 해 4. 2. 신청외 병원에서 부신절제술과 가슴 척추뼈 부위의 종양제거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수술 전 부신의 종물이 이미 확인되었고 전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수술은 우측 신장절제술만 하였으며 수술 후 부신제거술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음.
o 피신청인의 1차 수술 미흡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부신제거술을 다시 받게 되었으며, 가슴 척추뼈에 암이 전이된 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수술을 받는 등의 확대 피해가 발생된 바, 전이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부신 종물은 기능성 종양은 아니나, 신장 종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신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어 신장과 부신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라고 수술 전에 설명하였으나 수술시 이전 수술(과거 장파열과 복막염으로 정중 절개수술의 병력)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신장을 절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매우 많았고, 수술 중 신청인의 상태가 혈압 상승과 소변량 감소로 불안정하여 급히 수술을 종결하였으며, 부신 종물과 뼈 동위원소 검사상의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호자(딸)에게 설명하였음.
o 수술 전 시행한 CT상 신세포암은 신장에 국한되어 있는 소견으로 주변 조직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병리 검사상에도 신세포암은 신장 내에 국한되어 있었고, 절제 변연부(가장자리)에 잔존 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흉부 CT 검사상 가슴 척추뼈 주변의 종물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과거력 : 30년 전 장 파열로 개복수술, 20년 전 결핵 치료, 입원 약 3-4개월 전 당뇨 진단에 따라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았고, 약 1~2개월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함.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가) 외래진료 내용
o 2007. 3. 6.
– 2개월 동안 혈뇨(육안)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비뇨기과)을 방문함.
o 2007. 3. 13.
– 요로 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신장의 종괴가 의심됨.
– 복부 및 골반 CT 검사에서 우측 신장에 신세포암이 의심되는 8.2×6.7cm 크기의 종괴와 동측 부신에 1.7cm 크기의 종물이 관찰됨.
o 2007. 3. 19.
– 뼈 동위원소 검사상 위쪽과 아래쪽의 턱뼈, 우측 무릎관절, 우측 무릎 뼈에 음영 증가(뼈 전이 가능성) 소견을 보임.
o 2007. 4. 5.
– 부신 종물에 대해 내분비내과에 협진을 의뢰함.
– 제언 : 부신종양은 무기능성 종양이나 또는 신장암에 의한 전이를 배제할 수는 없음. 수술장에서 가능하면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으며,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
(나) 1차 입원 시 진료 내용
o 2007. 4. 16.
– 우측 부신 절제를 포함한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계획하고 수술 위해 입원함.
o 2007. 4. 17.
– 신장절제수술을 함(수술 전 혈압 : 159/78mmHg)
: 수술기록지상에는 유착이나 우측 부신의 절제 어려움 등에 대한 기재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마취 시작 시 수축기혈압이 200mmHg까지 급상승하였고, 장기 유착이 심하고, 우측 부신은 간막, 장, 대정맥 등 주위 조직이 섬유화되어 있고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박리가 불가능하였으며, 혈압이 다시 상승하고 요 배출이 되지 않아 부신절제를 못하고 신장 종물을 포함한 신장절제술을 한 후 급히 수술을 종료함(피신청인 진술).
o 2007. 4. 18.~4. 25.
– 수술 후 산소 투여와 심장관련 혈액검사와 이뇨제 등을 투여하였고 혈압은 130/80mmHg 정도임.
o 2007. 4. 26.~4. 27.
– 수술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신장내과로 전과함(4. 26.).
– 흉부 CT 검사를 함(4. 27.).
: 방사선 판독 소견상 우측 흉부 첨부에 석회화된 육아종과 좌측 흉부 첨부의 후방 부위에 약 13mm 크기의 늑막 결절이 있음. 조영 증강을 하지 않은 CT로 평가에 제한이 있으나 림프 이상은 없으며, 상복부 흉추에 특이소견이 없음. 13mm의 늑막결절은 양성병변이 의심되므로 3개월 후 추적검사 촬영을 권유함.
o 2007. 5. 1.
–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다) 외래진료 내용
o 2007. 5. 8.
– 외래를 방문하였고, 복부 및 골반 CT 촬영을 같은 해 7. 중순경으로 계획함.
o 2007. 6. 9.
– 혈뇨로 방문함. 복부 및 골반 CT상 요로결석 진단 하에 ESWL(체외 충격파 결석 파쇄요법)를 시행함.
: CT 판독 소견상 신장에 작은 돌이 많이 있으며, 우측 부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어 있어 전이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음. 부신 다이나믹(dynamic : 조영 증강) CT 혹은 MRI를 권유함.
o 2007. 6. 20.
–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함 : 판독 소견상 요관과 골반 사이의 돌은 없어졌으나 좌측 하지 극(pole, 極)에는 돌이 여전히 있으며, 우측 부신 결절 크기는 변화가 없거나 혹은 약간 감소된 소견임.
o 2007. 10. 30.
– 혈뇨가 있어 방광검사결과 신장에 작은 돌이 있어 2주일 후 혈뇨가 있으면 CT 촬영을 하기로 함.
o 2008. 1. 17.
– 혈뇨가 관찰되어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함.
: 판독 소견상 우측 부신 결절의 크기가 2007. 3. 13.(1.6×1.2×1.1cm)보다 크기가 커졌으며(2.1×1.6x2cm), 전이가 의심됨.
o 2008. 1. 21.
– 추정 진단 : 부신종양
– 내분비내과에 입원 예정임.
(라) 2차 입원 시 진료 내용
o 2008. 1. 23.
– 부신종양에 대해 추적 관찰 중 크기가 1.6cm에서 2.1cm으로 증가하여 다시 피신청인 병원(내분비내과)에 입원함.
※ 당시 내분비내과 의사로부터 신장암 수술시 부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으며, 수술한 의사(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 항의하니 수술당시 상황이 어려워 못했다고 하였으며, “수술하지 않은 것을 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딸에게 설명했다고 했으나 딸은 설명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설명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주장이 다르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o 2008. 1. 24.
– 신장과 부신의 조영증강 MRI 검사를 함(조영제 주입 후 검사)
– 판독 소견상의 진단은 우측 부신의 암전이(선종)로, 초음파 조직검사나 복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고려하고, PET(양전자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정맥으로 주사하고, 그 물질의 분포를 PET이라는 장비로 촬영하여 인체 내부의 각 장기와 조직의 생화학적 및 기능적 변화를 영상화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특수 검사)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 2008. 1. 28.
– 퇴원함.
※ 2008. 2. 29.과 같은 해 3. 3. 피신청인 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수술은 같은 해 4. 2.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받음(수술은 부신절제술, 흉추뼈 전이에 대해서는 흉강경을 통한 종양절제술을 받음).
※ 신청외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상 “유착(+), 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수술이 어려움” 등의 기재가 있음.

(2) 진단서
(가) 피신청인 병원(작성일자 2008. 1. 28.)
o 병명 : 상세불명의 신장(콩팥)기능 상실, 콩팥 깔때기를 제외한 콩팥(신장)의악성 신생물,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부신 장애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정기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나) ○○대학교병원(작성일자 2008. 4. 21.)
o 병명 : 신세포암
o 향후 치료의견 : 1년 전 신세포암으로 근치적 우측 신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추적관찰 중 발견된 부신 및 가슴 척추뼈 주변의 종양이 발견되어 2008. 3. 20. 입원하였고, 같은 해 4. 2. 부신절제술 및 흉강경을 통한 가슴 척추뼈 종양절제술(T4 Lt paravertebral mass, 좌측 흉추 주변 종양, 2☓2cm 크기) 후 같은 해 4. 8. 퇴원함. 병리검사에서 신세포암의 전이로 보고 되어 향후 추가 항암치료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 2008. 5. 10. 입원하여 면역화학요법 시행 후 5. 17. 퇴원하였고, 향후 정기적인 항암치료 및 경과를 관찰할 예정임(2007. 5. 17. 작성된 진단서상).

나. 전문가 견해
o 2007. 3. 13. 복부 및 골반 CT 소견(신장암 수술 전)
– 8cm가 넘는 크기의 우측 신장의 종괴로 혈관확장 종양임. 종양은 신낭에 있으며 변연부에 석회화가 있고, 만성 간질환 소견이 의심되며, 우측 부신에 약 1.5cm 크기의 결절이 보이고, 이 결절은 조영 증강이 잘 되고 있으나 림프절 비대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판독 결론 : 우측 신장암(8cm 크기 이상), 우측 부신 결절(약 1.5cm), 만성 간질환
o 2007. 4. 27. 흉부 CT 소견(신장암 수술 이후)
– 조영 전 흉부 CT 검사로 좌측 T4(흉추 4번) 주변의 연부조직 또는 흉막에 결절성 병변이 보임. 조영 증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변의 특징을 알기는 어려움( 신장암 전이성 병변의 경우는 대부분 혈관이 많아 조영 증강이 잘 됨). 따라서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조영 증강 CT나 MRI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PET(양전자 단층촬영) 검사와 추적 조영전 흉부 CT 검사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2007. 6. 9. 복부 및 골반 CT 소견
– CT 검사는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 복부 및 골반 CT 검사로서 우측 신장암으로 인한 우측 신절제술 상태임. 우측 부신에서 보이는 결절은 2007. 4. 17. 신장암 수술 전에 비해 그 크기가 약간 커져 있어 우측 부신으로의 전이 병변 가능성을 생각해야 함. 좌측 상부 요관에 석회화를 보이는 요관 결석이 보이며, 좌측 신장에 아주 작은 결석들이 있음.
o 종합소견
– 수술 전에는 우측 신장암 절제술뿐만 아니라 우측 부신 종괴 절제술도 계획하였으나 수술 중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우측 신절제술만 하고 부신절제술은 하지 못한 채 수술을 끝낸 것은 이해가 가고, 수술 후 급성신부전에 빠졌다가 회복이 된 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추적 복부 및 흉부 CT 검사에서 조영증강 CT를 실시하지 않고 조영전 CT만을 시행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지만, 수술 후 전이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PET 검사 등을 추적검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 최근 거의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추적검사에 PET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신청인처럼 우측 부신의 종괴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고, T4 흉추 좌측 연부조직에 결절성 병변이 확인되었으며, 신장이 좋지 않아 조영증강 CT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더욱 PET 검사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임.

다. 책임 유무
o 신청인의 우측 신장암 및 우측 부신 종물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이 내분비과 협진을 거쳐 동반 절제술을 계획하였다가 실제로는 부신 종물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신장만 절제하고 수술을 종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술 중 신청인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 급성신부전 증상(요배출 안됨),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에 의할 때, 비뇨기과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o 그러나 신청인의 부신 종물에 관하여 수술 전에는 내분비내과로부터 ‘전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수술시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협진을 받았었고, 수술 후에는 2007. 6. 9. 복부 및 골반 CT 검사 판독소견상 우측 부신 결절의 크기가 신장암 수술 전에 비해 약간 커져 있어 전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영증강 CT 또는 MRI를 권유받았음에도 비뇨기과 의료진은 같은 달 20. 신청인의 신부전 증상 및 피신청인 병원에 PET CT 장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 전이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조영 전 CT만을 실시하였던 점, 또한 수술 후 2007. 4. 27. 흉부 CT 검사의 판독 소견상 좌측 흉부 첨부의 후방 부위에 약 13mm 크기의 늑막 결절이 있고, 양성 병변이 의심되므로 3개월 후 추적검사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후 흉부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검사가 없었던 점, 최근 거의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추적검사에 PET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신청인처럼 우측 부신의 종괴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고, T4 흉추 좌측 연부조직에 결절성 병변이 확인되었으며, 신장이 좋지 않아 조영증강 CT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더욱 PET 검사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하면, 비뇨기과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고 PET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신 및 흉부 전이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이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07. 6.경 부신 및 흉부의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거나 예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위 사고의 경위 및 진단지연의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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