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관련 정리사항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 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의입원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규정(책임무능력)이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능력과 관련해 대법원은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판례와 외국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와 같이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할 때 원칙적으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 불가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지 않는 자의입원(동의입원 포함)의 경우에도 정신 건강복지법에 따르는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에 전문의 소견을 작성해야 하나요?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시 전문의 소견을 별지 16호서식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지적장애나 중증치매,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자의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도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환자가 자의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규정은 없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의입원을 신청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의 자의입원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어도 자의입원 신청서를 타인이 써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14. 결정 16진정0197900 중증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지적장애인이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입 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상태를 자각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입원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자의입원의 형식으로 입원시킴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자의입원 시 보호자가 퇴원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동의입원도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 지체없이 퇴원을 진행해야 하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의 진단결과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있다면 72시간 이내에 퇴원을 거부하고 비자의입원의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입원에서 퇴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입원을 신청한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라도 입원환자가 입원계속 의사가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2017.8.18.선고2017도7134판결]
환자로부터 퇴원요구가 있는데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음.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증빙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의입원 환자가 주민등록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원을 특정(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가족관계에 있는 보호의무자의 소명,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다고 하면 거주불명자라 하더라도 자의입원(동의입원)은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은 못 갖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등이나 가족의 확인 등(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으로 동일인 증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려자가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본인 증명 서류는 어떻게 구비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등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행려자로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등 신원확인이 안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지자체에 동 사항을 설명하고 신상정보의 조회(행려환자 전산 관리번호 등)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회 요청받은 지자체에서는 그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정신의료기관 에서는 신상확인에 따른 소요시간과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 근거 등 상황을 고려하 여야할 것입니다.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아직 자・타해위험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 조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하여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은 자가 입원 당시 자의입원을 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의입원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2조 제5항 등 본법 취지에 맞춰) 그런데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의 경우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및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13. 결정 15진정0905500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등 인권침해] 자의입원환자가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으로 전환해서 환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며,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을검찰총장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음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된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정신질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 가능)하여야 하는 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2019.10.2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