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을까요?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동의하거나 위임한 가족 및 대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사실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정신과 약의 중독이나 습관성

어떤 약이든 남용이나 오용을 하게 되면 습관성(의존성)이 생기고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경안정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정신과 약물들이 더 중독성이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담당의사의 적절한 처방에 의거하여 복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의존을 걱정하며 자의로 빨리 약을 중단하는 경우, 조기 증상재발이나 악화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끊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한꺼번에 복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을 먹는 경우, 면담은 하지 않고 약만 타서 먹는 경우 증상이나 약물 효과, 심리적 의존이 겹쳐지면서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은 치료진과 상의 하에 증상, 부작용,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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