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보호의무자(자격범위, 불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치료를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입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의입원, 보호입원 등은 보호의무자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하는데 보호의무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의무자는 입, 퇴원, 입원의 유지 등에 다양한 역할과 권리 책임이 있기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누가 보호의무자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자격, 범위)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족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입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으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정확합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보호의무자 순위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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