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

종류입원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의 입원·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보호자 1명 연락처
동의 입원·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호 입원·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보호의무자(2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가 1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기타 필요시 제적등본 등 구비
※ 보호의무자 :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 등)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