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종류에 따른 법적 근거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입니다. 입원종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고 자의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입원요건 : 본인 신청 + 정신과전문의 진단·퇴원절차 : 본인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입원요건 :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퇴원절차 : 본인 신청-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할 경우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 정신질환자 입원유형과 주요사항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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