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요건에 따라 연간 45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신청서류들을 첨부합니다.
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환자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원무과 등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 분 | 구비서류 | 서식 | 주체 | |
공통서류 | –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 서식1 | 환자보호의무자 | |
– 본인확인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좌측서류 대체가능) | 서식12 | ||
– 소득증빙서류* (하단참조) |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 |||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병원용) | 진료비계산서 | 원무팀 | ||
응급·행정입원 | – 입원(응급, 행정) 확인서 | 서식7 | 주치의 | |
발병초기 | –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전문의 소견서 | 서식8병원양식 | 주치의 | |
의료기관 신청시 |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 서식2 | 원무팀 | |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초1회) | 병원양식 | |||
– 의료기관 통장 사본 (최초1회) | 병원양식 |
본인확인서류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소득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및 지역) |
지원별 구체서류 확인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제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및 청구(서식2 사용)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기납부한 금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 사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본인 확인용이며 외국인은 하단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입원(행정·응급)확인서 [서식7호] (행정 및 응급입원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통합관리센터장) 추천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본인 확인용이며 외국인은 하단참조)
- 입원(행정·응급)확인서 [서식7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발병 초기)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본인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본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본인확인 서류 1부
‧ (소득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등 소득증빙 서류 1부
각종 서류 양식 모음(HWP, PDF)
(환자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신규·기존
(의료기관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신규·기존
[서식2-1] 세부청구 내역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의사소견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