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초기 혹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병식이 없을 때 환자들은 의료진 혹은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퇴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큰일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보호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쩌면 병식이 없는 환자, 사고가 혼란되어 현실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도 환자의 요구에 굴복하여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퇴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권고하고 싶은 점은 주치의 선생님과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주치의와 긴밀한 상의를 하는 것은 보호자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합니다. 증세 악화로 퇴원하면 위험 해 보이는데도 퇴원시켜야 되나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퇴원요구에 대해 병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등의 주치의 판단으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국가인권위 행정처분 권고(20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