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정신질환 입원환자권리 안내물입니다.
입원제도과-1979(2024.6.27.)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배포 및 활용 안내” 관련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2024.1.2.) 및 시행(2024.7.3.)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권리안내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권리를 쉽게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입원/퇴원 방법
입원 유형에 따라 자의, 동의, 보호, 행정, 응급 입원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스스로 입원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퇴원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지 안내됩니다.
비자의입원 도움
보호나 행정입원으로 입원시 입원이 왜 필요했고 입원과정이 적절했는지 관련기관과 전문가에서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입원환자도 권익보호, 특수치료 제한 등 다양한 권리가 있으니 권리를 알고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