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응급실 이용안내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이용안내 자료입니다.

응급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의 응급실은 1층 주출입구 바로 앞의 12번 구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주대병원 응급실 진료

응급진료 면회사항은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진료과가 결정되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며, 각 진료클리닉과 수술실, 입원병실 사정에 따라 입원 및 수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급센터 전화번호 : 717-1903

응급센터 진료절차

퇴실 및 입원

퇴실
진료비수납영수증을 간호사에게 제출하신 뒤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귀가하십시오.


입원
입원결정을 받으신 분은 담당 간호사로부터 입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후 응급수납에서 입원수속을 마치고, 입원하시면 됩니다.

원무팀 연락처 064-717-1114

당직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제주대학교병원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 운영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전문의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에도 당직전문의가 있습니다.
응급진료에서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실 근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센터 소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도내 유일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서 제주도민의 응급질환 발생 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내과적, 외과적인 응급질환을 진단, 치료하고 또한 전문심장처치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전문외상처치술(Advanced Trauma Life Support)을 시행하여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출혈, 급성 뇌경색, 다발성외상환자에서 전문적이고 빠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체계

응급실 진료과정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팀장으로 하여 진료과의 전문의를 협진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술실과 혈관조영실 간호사, CT와 MRI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를 호출하여 빠른 응급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응급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먼저 하시고 들어오시면 예진 간호사가 주증상과 초기 활력징후를 확인하여 내원환자의 초기 중증도를 평가하고 치료 구역을 배정합니다.

내원순서와 중증도에 따라 치료의 긴급도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면 초기 검사와 치료가 진행됩니다. 수행된 검사 결과와 치료 후 반응을 확인하여 최종 진단과 주요 진료과를 결정하고 입원, 전원 또는 귀가의 향후치료 방침이 결정됩니다.

환자분류실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은 접수와 동시에 응급실 입구에 위치한 환자분류실에서 병력 청취와 혈압 측정을 한 뒤 환자의 중증도 및 병력에 따라 중증진료구역, 경증진료구역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증진료구역 (빨강 A구역)
혈액학적이나 신경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인 경우 응급실 의사가 일차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타 진료과의 협진을 받게 됩니다.

경증진료구역 (노랑과 연두, B와C구역)
경증 환자인 경우 응급실 의사가 일차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타 진료과의 협진을 받게 됩니다.

소아응급실(파랑)
만 18세 이하의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으로 응급실 의사가 진료한 후 소아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진을 하여 소아환자의 진료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격리실
격리실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감염관리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원절차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능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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