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응급실 운영병원(최신)

제주도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제주도 응급실 현황

병원명구분전화번호소재지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종합병원064-730-3000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제주한라병원종합병원064-740-500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종합병원064-750-000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제주대학교병원종합병원064-717-111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 제주대학교병원 (아라일동)
한마음병원종합병원064-750-900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 (이도이동)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종합병원064-786-700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중앙병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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