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