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CT를 받았는데 검사의 부작용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남, 50대)은 건강검진을 위해 2018. 1. 12. 피신청인 의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포함한 검사를 받은 후부터 구토, 설사 및 기력저하, 좌측 상안검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조정 외 A병원에서 급성신부전 진단 하에 혈액투석 및 수액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8. 3. 신장 조직검사 결과 당뇨병성 만성 신질환(4기) 진단 및 노동력상실률 100% 장애진단을 받고 향후 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검사 시행 전 문진표를 통해 당뇨로 인해 복용중인 약물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전 확인 없이 복부 CT 검사를 위한 조영제를 투여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 무릎 수술 등의 치료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부전 발생 후 치료비용 일체에 대해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결과 과실이 없다며 약속을 번복하여 추가적인 손해까지 발생한바,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을 포함한 1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주장
복부 CT 검사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조영제 과민반응 기왕력, 신장질환 등 병력, 복용약을 확인하고 유해반응에 대해 고지하면서 피부반응 테스트 및 혈액검사 확인 후 검사를 시행했음. 이후 CT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급성신부전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사건을 접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하려 했으나, 심사 결과 본원의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신청인은 2017.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한 건강 검진 결과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질환 3기에 해당하는 환자로, 조영제 투여 시 급성신부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 복부 초음파 또는 비조영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조영CT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복용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시 검사 전?후 48시간 중단하고, 조영제 사용 전 신기능을 확인한 후 환자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신청인은 예약 당시 복부 CT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왕력(당뇨) 및 복용중인 약물 확인과 이에 따른 약물 중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검사 전날 저녁까지 메포민 성분의 혈당강하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으로부터 혈당강하제 복용 중단을 안내받았다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달리 피신청인 의원이 신청인에게 약물 중단 등을 안내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CT 동의서 상 메포민 성분의 혈당강하제를 2일간 중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검사 전 복용 중인 약물의 확인 및 복용 중단 등에 대해 안내’한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은 조영 CT 검사 전 신청인에게 복용 약물 확인 및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2017. 9. 건강 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상승 및 사구체 여과율 감소 상태가 확인되어 이후 조영 CT 검사 진행 시 신장 기능 감소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임에도, 피신청인 의원은 당일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담당 의사에게 조영 검사 진행 시 신장 기능 악화 가능성 등에 문의 또는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영 CT 검사를 진행한 과실 또한 있다.
라) 신청인은 조영 CT 검사 전 특이 증상이 없었는데, 위 검사 이후 구토, 설사,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혈액검사상 칼륨과 크레아티닌의 급격한 상승, 복부 CT상 조영제 정체가 확인되어 조영제에 의해 급성신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급성신손상으로 인해 당뇨병성 만성신질환이 있던 신청인의 신장 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급성신손상, 신장 기능 악화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과실로 인해 안과 수술 및 슬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정 외 B병원의 진료기록상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이 의심되어 다니던 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받은 점, 패혈성 관절염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로, 급성신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청인이 기왕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3기로 진행되어 있었으나 인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소변량이 감소하고 있었고 당일 시행한 검사상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조영제 투여와 상관없이 만성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급성신손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간 : 입원기간인 2018. 1. 14.부터 2018. 2. 6.까지(24일)
(나) 월수입 : 2,301,150원(=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 급여 24,373,810원 × 1/12)
(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계산 : 2,301,150원(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점을 고려하여, 1개월 수입을 인정)
(2) 기왕치료비 : 3,640,360원(= 피신청인 의원 310,000원 + 조정 외 A병원 333,600원 + 조정 외 B병원 2,997,030원)
(3) 책임 제한
(가) 책임비율 : 50%
(나) 계산 : 2,970,755원{= 5,941,510원(일실수입 2,301,150원 + 기왕치료비 3,640,360원) × 50/100}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6,000,000원
소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2,970,755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8,97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10. 7.까지 신청인에게 8,9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