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후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60대)은 2018. 1. 5.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름제거를 위해 안면거상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봉합부위 혈종 및 염증으로 같은 해 2. 28.까지 소독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뺨의 흉터 및 구축이 남은 상태로, 조정 외 A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및 흉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봉합부위에서 발생한 염증 등에 대해 부적절한 냉·온찜질을 시행하여 위 염증을 악화시켰고, 무리한 재봉합술 및 부적절한 처치(소독, 약물 치료 등)로 광범위한 부위에 제거되지 않는 흉터가 남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2,5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경우 수술 부위 출혈 방지를 위해 압박 붕대 및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다했지만, 신청인의 기왕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한 피부손실, 창상 치유가 지연됨에 따라 염증 및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신청인에게 남아 있는 흉터는 이후 약물 주사요법, 기계적 박피술, 프락셀 레이저,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수술 부위 출혈 방지를 위해 처치를 했음에도 신청인의 기왕질환에 의해 피부손실 및 창상치유 지연으로 흉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신청인 의원에서 신청인의 주름 제거, 눈꺼풀 처짐 현상 개선 등을 위해 쌍꺼풀 및 뒷트임 수술, 안면거상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 상 피신청인 의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또한, 위 수술 후 우측 귀 앞 봉합 부분 괴사 및 우측 턱밑 부위의 혈액순환 저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술 후 일시적으로 피부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나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과정 중 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혈종 발생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신청인 또한 2018. 1. 9. 이전까지는 상처에 문제가 없었으나 고인 피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봉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상들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혈종의 압력으로 인해 피부 혈액순환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피신청인 의원 또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출혈 및 혈종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혈종 제거 및 지혈 조치를 한 후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혈관 확장·혈액순환개선제 투여, 고압산소 치료, 습윤드레싱, 상처 재생 연고 및 주사제 투여 등의 처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진료기록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이 위와 같은 치료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당시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진은 혈당이 255~360mg/㎗인 신청인에게 ‘덱사’를 투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신청인 의원의 조치가 신청인의 상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 불가역적인 피부 손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기왕질환인 당뇨가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수술의 계획 및 시행 과정 상 과실이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신청인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비용 외에 추가적인 진료비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향후치료비 12,500,000원 중 피신청인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8,750,000원(= 12,500,000원 × 70/100)이다.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의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현 상태, 흉터 크기,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10,000,000원
소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8,75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8,7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7. 15.까지 신청인에게 18,7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