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치료 후 척수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11. 2.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로, 같은 달 6. 주사치료를 받던 중 좌측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후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2. 13. 신청 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결과 경추 좌측 제5번 부위 척수병증으로 진단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사치료로 척수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평생 동안 팔 저림 등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추부 측면 인대 이완주사요법을 시행하였고, 당시 사용한 주사 바늘의 길이는 경추부 척수에 닿을 수 없는 길이(1.5인치, 3.81cm)이므로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등은 신청인의 기왕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피신청인 병원 방문 이전 신청 외 병·의원 진료내용
o 2006. 2. 25. ~ 같은 해 3. 2.(총 2회) :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물리치료를 받음.
o 2005. 3. 30. ~ 2007. 2. 12.(총 15회) : ○○의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장애로 물리치료 등을 받음.
o 2006. 12. 4. ~ 2007. 10. 12.(총 49회) :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 위염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음.
※ 신청인은 2007. 9.말 벌초 작업으로 어깨 바로 아래 부분의 통증이 발생되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07. 11. 2.부터 같은 달 5.까지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주사치료(근육자극요법, IMS) 및 물리치료를 받음.
o 2007. 11. 6. 1.5인치(3.81cm) 정도 길이의 주사바늘로 근육자극요법을 받던 중 좌측 마비 증상이 발생함.
– 신청인은 뒷목 부위에서 약간 좌측 부위에 침을 맞던 중 온 몸이 번개 맞은 듯하면서 멀쩡하던 좌측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마비 증상은 2~3시간 정도 경과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약 2시간정도 지나자 하지 부분은 증상이 회복되었으나 좌측 팔 부위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고 진술함.
o 2007. 11. 7. 피신청인 의원 외래를 방문하여 뉴로메틴(말초성 신경장애 개선제)을 처방받음.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피신청인이 “근육자극 요법 중 사용한 주사제가 신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3) 이 사건 신청 외 병·의원 등에서의 치료 내역
o 2007. 11. 7.부터 같은 달 22.까지 ○○병원에서 총 14회에 걸쳐 좌측 팔 부위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뉴론틴, 말초성 신경장애 개선제)를 받음.
o 2007. 12. 13.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생리학 검사를 받음.
– 신경생리학검사 결과 : 상기 전기진단적 소견은 좌측 경추부(주로 경추 제7번 부위) 신경근병증에 부합하는 소견임
o 2008. 1. 17. ○○○○병원에서 경추부 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 제3~5번 부위 척수병증 의심 소견이 관찰됨.
– 경추부 MRI 결과 : 퇴행성척추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굴곡이 소실된 상태임. 경추 제2~5번 부위에 약간의 추간판 팽륜 증상이 관찰됨. 경추 제3~5번 부위(좌측 후면)에 T2 고신호 병변이 수질 내에 관찰됨. 이는 아마도 종양성 병변 보다 척수병증(myelopathy)으로 보여짐.
o 2008. 2. 4.부터 같은 해 8. 7.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음.
– 증상 : 좌측 손이 저리고 힘이 없으며 고개를 숙이면 배부위로 전기가 오는 듯 하게 저릿한 증상을 호소함
– 신경 및 근전도 검사(2. 14.) : 경추 제5번 부위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됨. 임상적인 고려를 요함.
o ○○○병원 진단서(작성일 2010. 9. 11.)
– 병명 : 상세불명의 척수병증
–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투약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토
o 2005. 1.부터 2007. 12.까지 병원 방문내역을 검토한 결과, 허리 통증, 턱관절 장애, 급성 인후두염, 결막염, 위궤양, 피부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이전에 척수병증으로 진료 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5)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64,900원(2007. 11. 2. ~ 같은 해 12. 31.)
o ○○○○병원 : 160,860원(2007. 12. 13.)
o ○○○○병원 : 673,000원(2008. 1. 17.)
o ○○대학교병원 : 1,004,000원(2008. 2. 4. ~ 같은 해 8. 7.)
o ○○○병원 : 561,840원(2009. 10. 8. ~ 2010. 10. 22.)
o 약재비 : 341,120원(2009. 7. 16. ~ 2010. 10. 22.)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의 주사치료와 신청인의 척수병증과의 연관성 여부
–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번개를 맞은 듯한 증상)은 신경을 자극하거나 손상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특이적인 설명에 해당됨. 또한 주사치료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전반에 걸친 저린감과 마비 증상은 신경가지(Root)의 손상 보다는 척수 본체(cord level)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주사치료 후 촬영 한 경추부 MRI 상 척수병증의 신호변화가 관찰되는 점, 1.5인치(3.81cm) 정도의 바늘이 신청인의 경추부까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주사요법 중 물리적인 방법 또는 주사약물에 의해 척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당시 사용한 주사 바늘의 길이가 1.5인치(3.81cm) 정도로 경추부 척수에 닿을 수 없는 길이이며,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신청인의 기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 신청 외 병원 등에서 촬영한 방사선 필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사치료를 받기 전까지 신청인이 타 병원 등에서 척수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할 당시에도 우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특이 병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사를 준 부위와 손상을 받은 신경 부위가 일치하는 점, 신청 외 병원의 경추부 MRI상 피부로부터 경추부 척수까지의 깊이가 1.5인치(3.81cm)정도로 주사 바늘이 경추부 척수까지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신경을 자극하거나 손상을 주었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증상인 점, 주사치료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전반에 걸친 저린감과 마비 증상(myelopathy)은 신경 뿌리 보다는 척수 본체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외 병원에서 촬영된 MRI 상 척수병증의 신호변화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주사치료로 신청인의 마비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자문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진료비 금 164,900원과 신청 외 병원 진료비 금 2,740,820의 합계인 금 2,905,720원의 70%인 금 2,034,004원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5,034,000원(1,000원 이하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3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