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 상급병실(1인실) 비용 공개! 

중앙대병원 1인실 가격

항목명구분최저비용최대비용특이사항최종변경일
1인실일반310,000450,000다정관중앙관 분리2023-04-01
특실1인실350,000950,000다정관중앙관 분리2023-04-01
중앙대학교병원에서는 의료법 제54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당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원 절차 안내

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예고를 해 드립니다.
퇴원시 필요서류는 퇴원 하루 전날까지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
담당의사의 퇴원결정을 받으면 간호사실에서 퇴원결정서를 받아 1층 수납 퇴원수속창구에 제출합니다.
퇴원결정서를 제출 후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 수납 후 퇴원완납증과 진료예약증을 받습니다.
간호사실에 퇴원완납증을 제출 후 퇴원약을 받은 후 간호사실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시는 원무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상급병실 본인부담 설명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실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실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병원에 산정된 금액의 100%를 본인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 2인실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5인실은 본인이 20%만 내면 되지만, 인실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만큼 본인부담은 10%씩 올라가게되며 쉽게말하면 비싼 병실, 본인부담이 많은 병실 입원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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