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 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는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발급안내
발급시간 |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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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장소 | – 중앙관 1층 “- 통합의무기록·제증명 창구” (보훈요양병원 환자: 제3관 제3층 보건의료정보관리과 내) – 전화번호 : 02-2225-1114 |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장 이하 : 1장당 1천원 (6장부터 추가 1장당 100원) |
진료기록 사본 영상 발급절차
※ 상이 신검, 고엽제 의무기록(검사결과지, 영상기록)은 신청인이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보훈(지)청으로 열람/복사 요청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각종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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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
환자 동의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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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 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청소년증 or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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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 공통 1.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 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 분류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 문의의 진단서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