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의무기록 발급

중앙보훈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 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는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발급안내

발급시간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발급장소  – 중앙관 1층 “- 통합의무기록·제증명 창구”    
  (보훈요양병원 환자: 제3관 제3층 보건의료정보관리과 내)
  – 전화번호 : 02-2225-1114
발급수수료  의무기록 1~5장 이하 : 1장당 1천원 (6장부터 추가 1장당 100원)

진료기록 사본 영상 발급절차

※ 상이 신검, 고엽제 의무기록(검사결과지, 영상기록)은 신청인이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보훈(지)청으로 열람/복사 요청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각종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구 비 서 류
환자 본인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환자 동의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구 비 서 류비 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 
 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청소년증 or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구 비 서 류비 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1.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
 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분류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
   문의의 진단서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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