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으로 본사(200명) 및 지사(150명)으로 분산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 각 사업장별로 설치할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