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의무기록 발급 조건

질문

미성년 환자도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가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후단 참조),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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