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는 바, 환자의 요청이 행해진 단계에서부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성립된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진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