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제시 또는 사본 제출하는 신분증은 ①공공기관이 발행하고 ②성명, 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제시 또는 사본 제출하는 신분증은 ①공공기관이 발행하고 ②성명, 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