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 후 이물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 9. 문을 열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우측 상지(손바닥 1cm, 우측 팔 3cm)에 열상을 입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봉합처치를 받았다.
나. 이후 신청인은 우측 손에 통증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보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2020. 5. 26. 조정 외 병원에서 상지 CT를 시행한 결과 이물질(8mm, 12mm 각 1개)이 발견되어 같은 해 5. 27.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같은 해 6. 1. 우측 무지구 연조직내 이물 제거술을 받았다.
다. 현재 신청인은 우측 엄지손가락 저림, 무딘감을 호소하나, 피신청인은 신경손상은 없고, 감각이상은 1년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1,035,770원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이 체내 잔여 유리 조각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 동안 유리조각이 깊숙이 파고들어 수술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수술 후에도 엄지손가락 감각이상,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최소한 일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신청인 주장
ㅇ 응급실 내원 당시 이물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열상 부위 말단의 근력, 감각, 순환 기능 평가에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검사 및 육안 탐색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세척 후 1차 봉합을 하였던 것이고, 이후 신청인이 타원에서 추적관찰을 하면서 손의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는 문제를 재차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이물 확인 후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였고, 현재 수술 경과 양호하나 도의적으로 수술비 내외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위원회 판단
전문위원 견해
ㅇ 영상소견
- 1. 9.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수장부에 방사선 비투과성 물체가 관찰되나 4장의 사진에서 수근골과 음영이 상당 부분 겹쳐 보여 2장 정도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ㅇ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미세 잔류이물의 경우 창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흔해 잔류이물이 남았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방사선 사진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미세 잔류이물도 흔하게 발생함. 다만, 상기 환자의 경우 방사선 사진에서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경우로 응급실에서 해당 잔류이물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외래 추시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임. 잔류 이물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감각 이상 등 증상 지속시 재내원 할 것이 실제 설명되었고,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과실 여부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료됨.
ㅇ 손 불편감 및 저린 증상의 원인 및 호전 가능성 여부
- 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던 경우로 판단되며 이물 자체의 주변 조직 자극에 따른 불편감 증상으로 판단됨.
- 장해를 초래하는 상병, 치료과정, 합병증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불편감은 대개의 경우 호전되는 증상으로 판단됨.
ㅇ 확대피해 여부
- 해당 기간 수부 불편감(이물감)에 따른 업무 능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신체장해를 초래하는 상병 상태로 보기 어려움.
책임유무 및 범위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ㅇ 신청인의 유리조각 이물질은 뼈와 비슷한 고음영 소견으로 뼈에 겹쳐져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이물질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수개월 간 이물질 잔존에 따른 통증으로 고통을 받은 점, 현재 신청인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치료비 : 725,039원{= 1,035,77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70/100}
(2) 일실수입 :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한 신청인의 노동능력 상실(후유 장해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1) 인정 금액 : 500,000원
(2) 참작 사유 :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진단 지연기간 및 수술 후 연부조직 자극으로 인해 신청인이 겪은 불편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
3) 소 결
ㅇ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725,039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1,2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21. 1. 25.까지 신청인에게 1,225,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