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치매관리주치의 비교

병원 리스트

삼일정풍병원

  • 구분: 병원
  • 전화번호: 055-246-3131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64, 메디칼빌딩 (중앙동2가)
  • 상기자료는 2024년 8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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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유지·증진
  • (사업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 (사업대상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사업규모*)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
    * 1차년도(2024.7월~2025.6월) 시범운영 후 2차년도(2025년)부터 확대 실시, 본사업(2026년)시 전국 확대 추진
  • (서비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실시

서비스 유형

구분치매전문관리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치매 환자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
서비스 내용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요양급여 수가

ㅇ (환자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ㅇ (1인당 연간 최대 비용) 의원* 172,846원(월 14,404원), 병원·종합병원 65,074원(월 5,423원)

 * 방문진료료(본인부담 25,792원/회) 4회 포함, 방문진료는 의원에서만 실시
분류금액()급여횟수
치매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연 1회
가. 치매전문관리  
(1) 의원49,270 
(2) 병원급 이상49,270 
나. 통합관리_의원64,050 
주. 치매전문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157.91점을 별도 산정한다14,780 
2. 중간점검료 연 1회
가. 치매전문관리  
(1) 의원27,500 
(2) 병원급 이상27,500 
나. 통합관리_의원35,740 
3. 환자관리료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
가. 의원10,470 
나. 병원급 이상10,470 
4. 교육·상담료 연 8회 이내
가. 의원15,370 
나. 병원급 이상15,370 
5. 방문진료료_의원 연 4회 이내
가. 방문진료료Ⅰ128,960 
나. 방문진료료Ⅱ89,720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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