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구비서류와 양식)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려면 진료를 받아야하고, 약을 처방받아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하게도 환자, 아픈 사람 본인이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는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일상적인 순서라고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처방전을 보호자(가족)이 대신 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으로 진료를 접수하고, 보호자(대리인)이 대신 진료를 가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대리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ㆍ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신청 시 마다 준비)

구분필요서류비고
의료기관 제시용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신청서는 강릉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작성방법

처방전 수령인에 처방전을 대신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대리처방 사유를 체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의식이 없거나, 긴 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동이 어려운 경우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위와 상응하는 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수령 처방 신청서에 본인이나 수령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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