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질병분류기호
-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동 규정에 의거하여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하며,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