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요천추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09. 6.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12흉추-1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추간판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며, 2010. 7. 2. 1차 수술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추간판 제거 후 케이지(cage,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추체간유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2011. 2. 8. 수술 부위의 케이지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으로 빠진 케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케이지를 삽입한 후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현재 하지 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72%)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1차 수술을 받기 전에는 걸을 수 있었으나 1차 수술 잘못으로 2차 수술을 받았고, 2차 수술도 잘못되어 3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되어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태인바, 이에 의사의 수술상 과실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1차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1차 수술 상의 문제는 없고, 재발 및 케이지가 빠진 이유는 신청인의 요추 수술 기왕력과 관련이 있음.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전 후 각각의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나, 수술 전 어느 정도 위약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신경손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생 부위가 보통 추간판탈출증이 생기는 신경의 말단이 아닌 상부의 척수원추(cornus medullaris) 부위에서 눌린데다 심한 탈출증을 보이는 경우여서 수술 후 회복이 생각만큼 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o 2004. 6. 교통사고 후 척추협착 진단 하에 제4-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후방추체간유합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가) 1차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o 2009. 6. 15. 내원 3개월 전 50㎝ 높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진 후 양쪽 하지 후외측면(posterolateral side)의 방사통 및 감각이상으로 내원함.
– 신청인은 2009. 3.말경 왼쪽 발목 통증 및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같은 해 6. 10. 타 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제12흉추-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받음.
o 2009. 6. 17.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함.
– 허리, 양측 엉덩이부터 양쪽 하지 바깥쪽으로 간헐적 통증(통증강도 : 9점) 및 감각저하(좌측 50%, 우측 70%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함), 양측 발등 굽힘이 안되고 약한 배뇨 증상이 있음.
– 사지근력(양쪽 상지 Gr. Ⅴ, 양쪽 발목의 발등굽힘 및 엄지발가락 굽힘 Gr. Ⅳ), 과 심부건 반사가 항진되어 있음.
– 보행시 좌측 다리가 끌리는 듯하며, 지팡이 보행이 가능함.
o 2009. 6. 18. 흉요추 CT 결과 제12흉추, 제1요추 부위의 국소적 추간판탈출증, 요추 1-2, 2-3 및 3-4번 부위의 퇴행성 중심성 척추협착증, 전체 요추부의 추간판 협착 및 척추증을 동반한 심한 퇴행성 척추염.
– 수술동의서 상 수술 및 합병증(신경손상시 1%에서 하지마비 및 위약감 발생, 대소변 장애, 응급 재수술,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신청인 자녀의 서명이 있음.
o 2009. 6. 19. 1차 수술(흉추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양측 허벅지 이하 부위의 저림이 감소함.
o 2009. 6. 20. 양측 발등 굽힘이 되고, 양측 하지근력이 Gr. Ⅴ로 보행을 격려함.
※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보행기를 사용하여 3 ~ 4걸음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기는 했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걷기 힘들었다고 진술함.
o 2009. 6. 24. 수술 후 흉요추 CT 결과 우측 제12흉추-1요추 부위의 추간판절제술 및 부분추궁절제술 후 상태로 수술 후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함.
※ 신청인은 담당의사가 본인이 개발한 수술방법을 신청인에게 시행했으며,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수술 당일부터 허리, 골반, 양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걷거나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함.
o 2009. 7. 27. 수술 후 첫 외래 진료시 다리를 끌지 않으며, 근력이 증가함.
– 투약을 중단하면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로 에트라빌(만성통증에 효과), 울트라셋(비마약성 진통제) 등을 처방함.
o 2010. 1. 11.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다고 하여 재활치료를 지속하도록 하고, 통증조절제(울트라셋, 뉴론틴)를 처방하고 4개월 후 내원하도록 함.
o 2010. 5. 17. 신청인이 서는 것과 걷는 것이 안되며, 통증이 너무 심하고 허리 아래로 감각이 없으며,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여 MRI 검사를 권유함.
o 2010. 6. 8. 신경전도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제1천추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음.
– 흉요추 MRI 결과 수술 부위(제12흉추-1요추 부위)에 국소적 디스크탈출증 재발 및 척수압박 등의 소견임.
o 2010. 6. 21. 수술 부위에서 재발이 발견되고 왼쪽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오른쪽 다리의 감각도 점점 떨어지며 보행을 못한다고 호소하여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도록 권유함.
(나) 2차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o 2010. 6. 30. 입원하여 같은 해 7. 2. 2차 수술(추간판제거 후 케이지 삽입, T-spine, intrbody fusion, Rt. T12-L1 peek cage)을 함.
– 수술동의서 상 수술(디스크를 제거하여 눌려있는 신경을 펴주는 것) 및 합병증(수술 후 다리 위약감이 남을 가능성, 신경손상시 하반신마비나 편측하지마비 가능성,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소변기능 장애, 삽입한 기구의 탈출시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신청인 자녀의 서명이 있음.
o 2010. 7. 3. 배뇨 욕구는 있으나 배뇨를 못하여 단순 도뇨(400cc)를 시행함.
※ 이후 입원 기간 중 신청인이 자가 배뇨를 못하여 몇 차례 단순 도뇨를 시행했으나, 점차 배뇨가 가능해지고 잔뇨량이 줄어들었음.
o 2010. 7. 5. 좌측 발목의 허약감(걸을 때 왼쪽 발이 끌림)으로 발 보조기를 착용함.
– 혈액검사 결과 : 적혈구침강속도 17㎜/hr(참고치 : 0 ~ 20㎜/hr), C반응성단백질 0.72㎎/㎗(참고치 : 0 ~ 0.5㎎/㎗)
o 2010. 7. 6. 이후 특이 변화 없는 상태로 재활치료를 지속함.
o 2010. 7. 12. 좌측 발등 굽힘이 안됨. 수술 이후 근력 및 통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위약감과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외 강서솔병원(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약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2차 수술 후 워커를 잡고 설 수 있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함.
o 2010. 8. 11. 2차 수술 후 발목 힘이 호전되었으나 허리통증이 있다고 함(신청외 솔병원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 단순 방사선검사 상 수술한 부위가 잘 유지되고 있어 허리가 불편할 경우 보조기를 구입하여 착용하도록 함.
o 2011. 1. 26. 다리의 힘이 빠지고, 허리통증은 더 심해진 상태에서 단순 방사선검사 상 2차 수술 부위의 케이지(cage)가 빠진 것이 확인되고, 빠진 케이지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 교정수술을 권유함.
– 혈액검사결과 상 적혈구침강속도 75㎜/h, C반응성단백질 0.49㎎/㎗
(다) 3차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o 2011. 2. 7. 입원하여 다음 날 3차 수술(후궁을 절제하고 빠진 케이지를 제거한 후 새로운 케이지를 삽입하고 나사못고정술과 상처교정술을 같이 시행)을 함.
– 수술동의서 상 수술 및 합병증(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신청인 배우자의 서명이 있음.
– 수술 전, 후 예방적 항생제(세파졸린)를 정맥으로 투여함.
o 2011. 2. 10.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침강속도 42㎜/hr, C반응성단백질 2.02㎎/㎗ 임.
o 2011. 2. 12. 양측 하지 무감각과 제4흉추 부위 이하의 통증이 있어 통증조절(아세클로페낙, 트라마돌, 세로켈)을 하고 보행을 격려함.
o 2011. 2. 14. 재활치료를 시작함.
o 2011. 2. 16. 체온이 38.3도로 측정되어 혈액, 소변, 헤모박(hemovac) 배액물에 대해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배양된 세균이 없음.
– 흉요추 CT 결과 제12흉추의 종판과 제1요추의 종판 부위에 액체 집적이 있으며, 감염이 동반된 소견임.
o 2011. 2. 17. 항생제(세파졸린) 투여를 시작함.
–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680/㎕(참고치 : 4,000 ~ 10,000), 적혈구침강속도 66㎜/hr, C반응성단백질 7.62㎎/㎗
o 2011. 2. 24. 경과가 호전된 양상으로 항생제 2주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감염내과 소견에 따라 같은 해 3. 3.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음.
o 2011. 3. 5. 통증은 이전보다 호전되었으나, 배뇨곤란(배뇨시작 시간이 길고 시원하지 못함)으로 투약치료(hinecol, 방광의 신경성 근이완증 사용)를 함(초음파상 잔뇨량 30cc 정도임).
※ 이후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기저귀를 사용하여 배뇨함.
o 2011. 3. 19. 다리의 저린감이 좋아진 상태로 퇴원한 후 신청외 큰나무병원에서 2013. 5. 8.까지 약물치료 및 주 3회 통원 재활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중 보행기를 사용하여 3 ~ 4걸음 정도를 이동하기도 했으나 통증 때문에 다시 걷기 힘들어졌다고 함.
o 2011. 10. 29. 근전도검사용 바늘을 꽂아도 모를 정도로 양측 하지가 무감각한 상태로, 근전도검사 상 만성 양측성 요천골 신경근병증 추정,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 소견임.
o 2012. 8. 27. 보행이 불가능하며, 이동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라)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2013. 5.까지 신청외 큰나무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현재 사설 지압원에서 지압치료(주 3회, 회당 5만원)를 받고 있다고 하며, 통증은 진통제와 지압치료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고 진술함. 또한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로, 강서구의 복지요양센터로부터 1일 4시간씩 방문요양(요양보호사)을 받고 있다고 진술함.
(3) 진단서(신청외 큰나무병원, 2012. 8. 27. 작성)
o 병명 : 이완성 하반신마비, 마미증후군, 양하지 길이 부동증
o 향후치료의견 : 상환은 척수손상(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에 의한 양하지 마비 환자로 현재 보행 불가능하며, 여러 차례의 척추 수술과 관절 구축에 의한 하지 길이 차이(left short)도 있고, 체간의 움직임 저하로 침상이동 등에 제한이 심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환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근력만으로만 평가하기는 부족하며, 양하지의 심하게 떨어진 감각, 골반, 허리의 관절구축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사료됨.
(4) 후유장해진단서(신청외 큰나무병원, 2013. 3. 22. 작성)
o 상병명 : 이완성 하반신 마비, 마미증후군
o 소견 : 양측 하지 근력은 Grade Ⅱ ~ Ⅲ 수준이나 관절구축과 감각저하로 전혀 기능적이지 못함.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어 좌측 하지의 단축(여러 차례 수술과 관절구축으로 인한) 7㎝ 정도 측정됨. 하지 감각저하 심하여 위치 감각 및 온도, 통증에 둔감함. 신경인성 방광 소견이 함께 있음.
o 후유장해 내용 : 양하지의 근력저하와 감각저하로 보조도구(워커)에 의지하여 보행 훈련 중이나 기능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척추 및 고관절, 하지관절 구축으로 침상 이동조차 제한이 심해 타인의 도움이 항시 필요한 상태임.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양하지 마비, 노동능력상실률 72%
(5)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1차 입원 치료비 : 2,942,690원(2009. 6. 17. ~ 2009. 6. 24.)
o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 이후 진료비 : 11,534,581원(2010. 6. 30. ~ 2013. 2. 21. 입원 및 외래)
o 신청외 솔병원 치료비 : 1,976,150원(2010. 7. 12. ~ 2010. 10. 13.)
o 신청외 큰나무병원 치료비 : 4,070,400원(2011. 3. 21. ~ 2013. 5. 8.)
o 약제비 : 951,620원(2010. 8. 11. ~ 2013. 5. 8.)
※ 2차 수술 이후 진료비 및 약제비는 총 18,532,751원임.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수술 전 상태 및 1, 2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전 척추 MRI(2009. 6. 15.) 및 CT(2009. 6. 18.) 상 제12흉추-1요추에 좌측으로 국소적 추간판 탈출 및 척수를 압박하고 있으며, 척추 내부에 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됨. 2009. 6. 19. 추간판을 절제한 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수술 후 CT 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후 추간판 탈출 재발로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후 신청인의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볼 때, 1차 수술 및 2차 수술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약 10% 내외에서 재발될 수 있어 1차 수술 후 추간판 탈출 재발은 퇴행성 척추질환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합당함.
o 케이지 탈출의 원인 및 이후 조치(3차 수술 등)의 적절성
– 2차 수술 후 하지 위약감 악화로 인해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케이지가 척추관으로 탈출되어 있고, 제12흉추-1요추 상부의 종말판 및 척추체의 골 파괴 소견이 관찰됨. 2차 수술 후 케이지 탈출은 감염성 척추 추간판염(의증)에 의한 케이지 삽입 부위의 척추체 사이의 골 파괴 병변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CT, MRI 등이 시행되어 있지 않아 3차 수술 전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으나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케이지 탈출에 의한 척수신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정밀검사 후 응급 감압술이 필요한 상황임. 제12흉추-1요추 상부의 종말판과 척추체의 골 파괴 소견 및 척추 추간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 후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3차 수술 전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점, 케이지 탈출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신경학적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주 정도 지연되어 2011. 2. 8. 3차 수술이 시행된 점에 대해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과실 범위는 약 30% 가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o 하반신 마비 발생 원인
– 신청인의 경우 척수를 압박하는 두 차례의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이후 케이지 탈출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 등 여러 차례의 신경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o 3차 수술 전 장해 정도
– 3차 수술 후 신청인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72%의 노동능력상실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비가역적 신경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3차 수술이 시행되고 특이 합병증이 없다면 수술 전 정도의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현재의 장해율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3차 수술 전 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두부, 뇌, 척수 손상 Ⅲ-B와 Ⅲ-C의 중간으로 약 52% 정도의 노동력 상실로 추정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1차 수술 및 2차 수술의 적정성
– 1차 수술 및 이후의 과정은 특이 사항이 없으며, 2차 수술은 양상이 다른 재발로 확인되므로 2차 수술 또한 적절하였음.
o 케이지 최초 이탈 확인 시점 및 원인
– 2010. 7. 2. 2차 수술 직후인 단기간 내에 케이지의 이동이 의심(7. 6.과 7. 8. 단순방사선)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외부적인 추가 고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8. 11.에는 명확한 후방 전위가 관찰됨.
– 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케이지의 이동이 발생되어 3차 수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치료자 측에 있다고 보이며, 이는 수술 초기 고정의 실패가 원인일 것으로 사료됨.
o 감염과 장해 발생간 인과관계
– 감염은 별개의 사안으로 기왕의 척추 협착이 존재하였고, 척수의 변성이 존재하였던 바를 관찰하면, 최종적인 신경증상에 대해 일부 책임의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1차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수술 전 양측 하지의 방사통과 감각저하, 양측 족관절 근력저하, 약한 배뇨 증상이 있었고, 수술 전 흉요추 MRI 및 CT 상 제 12흉추-1요추에 추간판탈출(좌측)로 인해 척수가 압박받는 소견을 확인하고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1차 수술 후 양하지 저림감 및 근력이 호전되었고 수술 후 영상에서 추간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점, 2차 수술은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어 시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수술을 잘못하여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2차 수술 등의 의료상 과실과 장해 발생 간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2차 수술 후 케이지가 이탈되고 신경장해가 발생한 것은 척추 수술 기왕력 등 신청인의 소인과 관련이 된 것이고, 각각의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7. 2. 2차 수술을 시행한 후 같은 해 7. 6.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체에 삽입되어 있는 케이지의 이탈이 의심되었으므로 보조기 착용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후 추적 방사선에서 케이지 이동이 점점 척추관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신청인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는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척수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검사 후 감압 수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케이지의 고정력이 실패하였음을 확인하고도 보조기 착용 등에 대한 조치없이 경과만 관찰하다가 2011. 1. 26.에서야 3차 수술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척추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수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응급수술을 요하는데도 2주가 경과한 같은 해 2. 8.에서야 3차 수술을 시행한 점, 케이지가 이탈한 것은 2차 수술의 문제로 보이고, 감압 수술 지연이 하지마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2차 수술 실패로 인해 케이지가 이탈되어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수술(감압 등) 또한 늦어져 신청인이 장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1차 수술 이전부터 척수 압박에 의한 척수신경 손상 소견이 있었던 점, 신청인이 척추 수술을 받은 기왕력과 전반적인 척추협착증으로 인해 척수 신경이 좋지 않은 상태가 하지마비 발생 및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2차 수술 이후 진료비와 신청외 병원들의 진료비·약제비 합계 금 18,532,751원과 피신청인 병원 2차 수술 이후부터 3차 수술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금 3,727,630원[={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68,965원×11일(2차 수술 이후 입원기간)}+{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41일(3차 수술 입원기간)}]를 합한 금 22,260,381원 중 40%로 제한한 금 8,904,15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64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실이익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장해 정도로 보아 1일 4시간의 개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현재 1일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청외 병원들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기간 및 이후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추가 장해 정도, 기왕력,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8,904,15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8,9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8,904,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