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수술(신경손상)

척추협착증 수술 후 신경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양쪽 다리의 당기는 듯한 통증으로 2011. 1. 1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제2-3번, 3-4번, 4-5번간 심한 척추 협착증 진단에 따라, 제2요추 부분후궁절제술과 제3, 4요추 전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장술을 받았으며, 좌측 발목, 발가락의 위약감으로 2012. 2. 21. 하지 지체장애 6급을 진단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하면 80-90% 호전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음.
당시 제3, 4, 5요추의 협착이 있으나 제5요추는 협착이 심하지 않고 수술을 함께 할 경우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제3, 4요추만 수술하면 된다고 했으나, 피신청인이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제5요추까지 수술을 하여 신경손상이 손상됐고, 그 결과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마비증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억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요추부 MRI상 제2-3요추, 제3-4요추, 제4-5요추 분절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며느리(정주연)에게 3분절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함과 수술 중,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하여 수술이 진행됐음.
수술 후 요통과 양측 하지 통증은 호전됐고, 좌측 하지마비감은 2011. 4. 27. MRI상 확인되는 제3-4요추의 “새로운 수핵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원의 처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 2007. 10. 17. 요통 및 양쪽 다리의 당기는 듯한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함.
o 2010. 12. 20. “양측 엉덩이 및 양측 다리 방사통과 버스 1구역을 걷지 못하는 신경성 파행”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12. 22. MRI를 촬영한 결과, 제2-3요추, 제3-4요추, 제4-5요추 분절에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을 하기로 함.
o 2011. 1. 5. 제2-3요추, 제3-4요추(심한 편으로 기재되어 있음),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후궁 감압술을 시행하며, 수술 후 80% 호전 가능성, 출혈, 감염, 재발, 감각이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한 동의서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며느리(정주연)가 자필 서명함.
o 2011. 1. 9. “양하지 움직임 양호하나 왼쪽 발가락 배굴힘이 약간 약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뚝거린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1. 1. 10. 제2요추 부분척추궁절제술, 제3, 4요추 전후궁절제술 및 척추궁절제술을 함(수술에 소요된 총 시간 5시간 30분 : 13:00 ~ 18:30).
– 수술 소견 : 심한 협착에 의해 경막 및 양측 제3, 4, 5요추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소견으로 충분한 감압후 수술을 종료함.
o 2011. 1. 11. 좌측 엄지발가락 배굴힘 약함이 심해진다고 호소함.
o 2011. 1. 15. 양 허벅지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리의 힘이 없음은 수술 전과 비슷하다고 함.
o 2011. 1. 19. 허리 보조기 착용후 보행 가능한 상태로 퇴원함.
※ 신청인 진술(신청외 ○○○○병원의 초진 진료기록 포함)에 따르면, 수술 전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였고, 수술 후 왼쪽 다리가 당기는 것은 괜찮아졌으나, 수술 후 발목관절의 배측 굴곡이 되지 않아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어렵다고 함.
o 2011. 1. 21., 1. 25., 1. 31., 2. 7., 2. 16., 3. 16., 4. 13. 외래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양측 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여 단순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자전거 운동을 권유함.
o 2011. 4. 27. 약 일주일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며 내원하여 요추부 MRI를 촬영한 결과, 이전에 관찰됐던 제2-3, 제3-4, 제4-5요추는 완전히 신경 압박 소견이 없어졌으나, 제3-4 요추 부위에 “새로운 디스크 병변”이 확인됐다고 함.
o 2011. 5. 2. “새롭게 발생한 요추 제3-4번의 디스크 병변”에 대해 신경 압박 소견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권유함.
o 2011. 5. 9. ~ 같은 해 12. 11.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함.
(나) 신청외 ○○○○병원
o 2011. 5. 18. 수술 후 왼쪽 발이 자꾸 끌리고 걷기가 어려워졌으며, 이후에도 호전이 없이 마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팡이 보행을 하고 내원함.
– 좌측 하지의 위약감(Gr 3)이 있고, 위축된 상태임.
o 2011. 6. 1. 요추 MRI를 시행한 결과, 심한 협착 소견은 없음.
o 2012. 2. 7.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의 다발성 신경병증 소견임.
(다) 장애진단서(2012. 2. 14. 신청외 ○○○○병원 작성)
o 장애유형 : 지체장애
o 질환명 : 요추 척추협착증
o 소견 : 타병원에서 척추 수술 후 마비 있는 상태로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하지 마비 있는 상태로 보행에 불편함이 있음.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1,667,890원(2011. 1. 9. ~ 2011. 1. 19.)

전문위원 견해

o 영상소견
– 2010. 12. 22. MRI상 척추간 협착이 있으며 특히, 제4-5요추의 후관절(facet joint) 및 추간공 협착증(foraminal stenosis)이 심한 소견임.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후궁절제술과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했는데, 신청인처럼 다발성 척추 협착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술방법으로는 신경의 충분한 감압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후외방 유합술 혹은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됨.
o 족하수 등 하지 근력 저하의 추정 원인
– 후궁절제술의 경우 수술적 시야에서 신경근과는 거리가 있고,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해 마비가 발생했다면 수술후 즉각적인 증상 발현이 있었을 것이나, 기록 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운동 근력 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술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 4. 27. MRI상 관찰되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의 정도로 볼 때, 새로운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 발현의 가능성 보다는 기왕 병변의 악화 가능성으로 판단됨. 다만, 최초 수술시 후관절제거술(facetecomy)을 포함한 광범위 감압술과 후방기기고정술을 했더라면 이러한 증상의 호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척추협착증 소견에 대해 감압술 시행 및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여 수술이 진행됐으며,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이 호전됐고, 이후 발생한 증상은 제3-4요추의 “새로운 수핵탈출증”에 의한 것인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좌측 하지의 마비와 관련하여 수술중 신경손상이 발생했다면 수술직후 즉각적인 증상 발현이 있었을 것이고, 수술 방법상 후궁감압술은 신경근과 수술적 시야에서 거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1. 4. 27. MRI상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의 정도로 판단할 때, 새로운 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병변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제4-5요추의 후관절 및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상태였던바, 일반적인 후궁절제술로는 충분한 신경감압을 얻기 어려우므로 후관절제거술을 포함한 광범위 감압술과 후방기기고정술이 시행됐더라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을 하면 80%의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신경감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수술전 척추협착으로 인한 신경압박의 정도 등 신청인의 상태, 수술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사건 발생 당시 신청인은 72세로 일실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1,667,890원 중 30% 책임을 제한한 금 500,367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초기 수술시 충분한 신경감압이 됐더라면 하지마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대피해의 정도를 수량화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금 3,500,367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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