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과 불유합 발생

척추 수술 후 불유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3-5번 요추(허리)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 따라 2008. 7. 23. 3-5번 요추 척추경 나사못 삽입 및 자가뼈를 이용한 융합술 등을 받은 후 불유합과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2009. 5. 13. 재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로 불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는 등의 확대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9,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전부터 중등도의 골다공증이 있었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척추경 나사못 고정 시 나사못이 헐거워질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가골 이식을 하였음에도 불유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신청인은 41세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임.

(2) 이 사건 진료 경과
(가) 수술 전 외래 진료내용(2006. 5. 23. ~ 2008. 7. 21.)
o 2006. 5. 23. 최근 악화된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 50m 보행 시 파행(통증으로 인해 절뚝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요추 MRI를 촬영하였고, 검사에서 4번 요추 척추전방전위증과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 골밀도 검사 결과 : T – Score -3.07, Z – Score -0.67
※ 신청인은 진료 후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7. 21. 양측 다리의 통증과 이상감각(우측<좌측)을 호소하며 방문하였고, 입원 후 수술을 하기로 함.
(나) 입원 진료내용(2008. 7. 22. ~ 같은 해 9. 6.)
o 2008. 7. 23. 3-4번 요추 요추후궁 전절제술 및 4-5번 요추 척추관절 절제술, 추간공확장술, 3-5번 요추 척추경 나사못 삽입 및 자가뼈를 이용한 후외측 융합술을 시행함.
※ 2008. 7. 23. 작성된 수술동의서는 신청인의 남편(○종기)이 서명하였으며,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o 2008. 7. 24. ~ 같은 해 9. 1.
– 수술 후 요통, 양측 다리의 통증과 저림증이 지속되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하였으며, 미추마취를 시행함.
o 2008. 9. 6. 퇴원함.
(다) 수술 후 외래 진료내용(2008. 9. 11. ~ 2009. 4. 30. 19회 방문)
o 2008. 9. 11. 양측 다리의 통증(특히, 골반과 대퇴부)과 양측 발의 이상감각(제1족지, 우측>좌측)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함.
o 2008. 9. 19. ~ 같은 해 10. 7. 다리 통증과 양측 대퇴부의 이상감각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함.
o 2008. 10. 14. 좌측 하지의 통증은 호전, 우측 하지의 통증은 지속된다고 호소하여 미추마취를 시행함.
o 2008. 10. 21. ~ 2009. 2. 2. 우측 골반부와 우측 다리의 통증, 이상감각을 호소함.
o 2009. 3. 3. 요추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음.
o 2009. 4. 30. 우측 하지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함.

(3) 신청 외 윌스기념병원 소견서(2009. 5. 21. 작성)
o 병명 : 5-6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불안정성
o 치료의견 :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2009. 5. 13. 5-6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제거술과 감압술, 자가뼈와 기구를 이용한 융합술과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901,870원(2008. 7. 21. ~ 2009. 4. 30. 입원 및 외래)
o 신청 외 윌스기념병원 : 5,359,157원(2009. 5. 12. ~ 2009. 5. 22. 입원)

(5) 문헌 검토(척추외과학, 석세일 저, 최신의학사, 1999, 요배부 수술 실패 증후군 p269-277)
o 척추 고정 기기를 이용한 수술 시 시술자는 수술실패를 줄이기 위해 견고한 고정력과 충분한 자가골 이식에 의한 견고한 골유합을 유도해야 함.

전문위원견해

o 요추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최초 수술(2008. 7. 23.) 후 요추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사진의 회전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2008. 9. 3. 사진에서 4-5번 요추 간격의 협소와 4번 요추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되는 소견으로 고정력이 소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의 증거가 없는 한 최초 고정의 실패나 유지의 실패로 판단됨.
o 재수술에 대한 피신청인 책임 여부
– 최초 고정의 실패는 수술자가 수술 중 소견을 보고 수술방법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고, 수술 후 고정의 유지도 치료자의 관찰의무 범위 내에 있는 사항으로 환자의 경우 최초 고정의 실패로 인해 불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환자와 같이 수술 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고정력을 얻기 위해 다른 수술 방법(예, 전방고정술)을 고려하거나, 다른 수술에 비해 좀 더 많은 양의 골이식을 하는 등 불유합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수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유합 발생 및 재수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o 1, 2차 수술부위의 일치 여부
– 피신청인 병원의 방사선 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술 전 5번 요추 – 1번 천추 부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1번 천추가 요추화되어 있는 소견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는 1번 천추를 6번 요추로 명명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4-6번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명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됨.
– 판단의 기준은 12번 흉추에 마지막 늑골이 위치, 4-5번 요추 사이에 장골능을 연결하는 선이 위치, 1번 천추의 모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책임유무

피신청인은 불유합이 발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척추 고정 기기를 이용한 수술 시 시술자는 수술실패를 줄이기 위해 견고한 고정력과 충분한 자가골 이식에 의한 견고한 골유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문헌 내용, 수술 후 방사선 사진을 검토해 볼 때 2008. 9. 3. 사진에서 고정력이 소실된 것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불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과 같이 수술 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고정력을 얻기 위해 다른 수술 방법을 고려하거나, 다른 수술에 비해 좀 더 많은 양의 골이식을 하는 등 불유합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나, 피신청인이 수술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척추 수술상의 과실과 불유합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유합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범위

다만, 신청인의 기왕증인 골다공증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피신청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는 신청인이 재수술비용으로 신청 외 윌스기념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금 5,359,157원의 60%인 3,215,494원으로 산정하며, 신청인의 수술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이므로 일실이익은 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71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3.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71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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