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체형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3. 14. 체형관리를 위해 피청구인과 20회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화장품 가격 100,000원, 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지불함. 청구인은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이사를 하게 되어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서비스회수를 10회 정도만 계약 할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이 10회로 계약할 수 없다 하여 가격이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20회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 사정상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환불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해지는 불가하며, 굳이 해약을 한다면 계약당시 청구인에게 1회당 비용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불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계약금액은 총 2,100,000원임. 그 내역은 체형관리 서비스 20회에 2,000,000원, 화장품 값 100,000원임. 9회 이용하여 11회 남음.
이 건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이사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하나 피청구인은 “무조건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청구인이 이사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중도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상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후 중도 해지 할 경우, 총 이용 금액에서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해 잔여 이용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도 해지의 경우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을 100,000원이 아닌 200,000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피청구인의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매회 당 100,000원으로 제시하여 이 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1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로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귀책 사유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계약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한 영업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액수는 통상적인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비스금액 2,000,000원에서 전체 이용회수 20회 중 이미 이용한 9회에 해당하는 금 900,000원과 위약금 상당액인 금 200,000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금 90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2002. 7. 31. 까지 청구인에게 금 90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2. 6.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