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기이식 등록기관 찾기

충청남도 장기이식 등록기관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록기관명주소전화번호적출 및 이식장기
공주시보건소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 (교동, 보건소)041-840-2554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국립공주병원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041-850-57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금산군 보건소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43 인삼골도서관041-750-2114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논산시청충남 논산시 내동 824번지041-730-3114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단국대학교부속병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041-550-6042신장,간장,안구
당진시 보건소충남 당진시 서부로 56, (채운동)041-350-3114신장,간장,췌장,심장,폐장,췌도,소장,골수,안구
보령시 보건소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041-930-355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서산시 보건소충남 서산시 벌말1길 51, (석림동)041-660-255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성내과충남 서산시 안견로 191, (동문동,서인크리닉)041-664-2888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도담동, 세종충남대학교병원)044-995-4101신장,간장,폐,췌장,심장
순천향천안병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041-570-2333신장,간장,췌장,골수
아산시 보건소충남 아산시 번영로224번길 20, (모종동)041- 537-3420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골수,안구
예산의원(경찰공제회)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산 17 예산운전면허시험장내 경찰공제회 예산의원041-333-2676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천안시동남구보건소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문화동,천안시문화동청사)041-521-2653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골수,안구
천안시서북구보건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041-521-2550신장,간장,췌장, 췌도, 심장,폐, 소장, 골수, 안구
천안시청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시청 번영로 601041-521-5914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 안구
충청남도 공주 의료원충남 공주시 웅진로 130 (중동)041-855-4115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041-570-72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041-630-6114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충청남도논산시보건소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041-746-8023신장,간장,췌장,심장,폐장,췌도,소장,골수,안구
충청남도서천군보건소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041-950-6700
충청남도예산군보건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041-339-8002신장,간장,췌장,심장,폐장,췌도,소장,골수,안구
충청남도청양군보건의료원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3층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041-942-3401
한사랑아산병원충남 아산시 문화로 381041-539-75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 안구
홍성군보건소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136번길 30 홍성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041-632-2588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장기이식 등록기관이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장기기증자·장기기증희망자·장기이식대기자의 접수와 등록,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접수·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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