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후 장 천공

충수염 수술 후 장 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 5. 16. 우측 아래 복부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일반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충수돌기염(일명 맹장염)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이물질(이쑤시개 추정)로 인한 S상 결장 천공이 확인되어 장절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이쑤시개를 삼킨 적이 없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전에 촬영한 복부 방사선(X-ray) 및 초음파 검사상 이쑤시개가 의심되는 소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나, 수술 후 S상 결장(sigmoid colon)에서 약 6cm 정도 크기의 나무 이쑤시개가 부러지지도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o 스스로 이쑤시개를 삼켰다면 부러지지도 않고 어떻게 삼킬 수가 있는지, 부러지지 않은 이쑤시개를 삼켰다면 입에서부터 위와 결장까지 이동하는 순간에 고통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고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맹장 수술 중 결장을 건드려 천공시켜 수술을 하게 되자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천공에 따른 수술비 및 위자료 합계 15,000,000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2008. 5. 16. 방문 당시 우측 하복부 통증과 압통을 호소하여 급성 충수염이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압통이 있는 부위에 압력으로도 눌리지 않는 직경 1.5cm 이상 크기의 관상 구조가 관찰되어 급성 충수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수술을 하게 됨.
o 충수절제술시 충수돌기가 장막 표면에만 2차적으로 오는 약간의 염증 소견이 관찰될 뿐 압통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주변의 염증에 의한 장 유착을 박리하여 보니 S상 결장에 이물질(이쑤시개로 보임)에 의한 천공, 천공 부위의 농양과 염증에 의한 주변 조직 유착을 우측 하복부 위치에서 발견하였고, 이미 2~3mm 가량(1/5) 돌출되어 있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술 중 보호자(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장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이쑤시개는 나무 재질로 X-Ray나 초음파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장내에 묻혀있는 경우 변과 구별되지 않아 나무의 음영 구별이 불가능하며 피부 바로 아래 위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음파상에도 음영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2008 5. 16.

  •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복부 초음파 및 복부 방사선(X-ray) 촬영 후 충수돌기염(의증)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입원시킴(11:00경).
  • 복부 초음파 판독 소견 : 우측 하복부 압통 부위의 압박되지 않은 관상(管狀, tubular) 병변의 확대 소견, 결론 급성 충수염
  • 복부 방사선 검사 소견 : 장과 항문을 따라 연부 조직을 포함한 반점상의 공기 음영, 광범위하게 변이 있는 상태, 그 외 장의 가스, 장의 형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
  • 수술 소견 : 우측 복부를 7cm 정도 절개한 후 확인하니 충수돌기가 정상 상태이고, 이물질(이쑤시개로 보임)로 인하여 S상 결장 천공 및 부분 농양 형성 상태, 충수 절제 및 S상 결장 천공 부위를 설상 절제(wedge resectio) 후 1차 봉합함(수술 후 진단명은 이쑤시개로 인한 S상 결장 천공).
  • 조직검사 결과 소견 : 충수돌기 조직 검사상 크기는 6.0☓0.5cm 정도로, 혈관의 울혈, 장막의 만성 염증 세포가 관찰, S상 결장은 1.5☓0.5cm으로 천공 소견이 보이고 장벽에 급성 및 만성 염증 소견임.
    ※ 수술 전 급성 충수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물질에 의한 S상 결장 천공을 전혀 예측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영상의학과 의료진도 직경 1.5cm 이상 크기의 관상 구조에 충수 돌기 점막층 소견이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급성 충수염 소견에 비하여 비특이한 경우였으나 달리 그 부위에서 타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워 급성 충수염 돌기로 판독한 결과였고, 초음파에서 보였던 1.5cm 두께의 병변 소견은 충수돌기의 두께가 실제로 0.5cm(조직검사 결과)였으므로 이는 충수염으로 오인된 실제 S상 결장 천공 및 주변 조직의 유착 소견임을 확인할 수 있음(피신청인 진술).
    ※ 수술 후 부인으로부터 이쑤시개가 대장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수술한 의사는 “이쑤시개가 찔렀다”고 말하였으나 담당과장은 “이쑤시개에 밀려서 맹장이 감춰졌다”고 말하고, 나이가 어린 의사는 오른쪽에 있던 이쑤시개가 갑자기 외쪽 위로 밀려가는 바람에 고생을 했다“는 등 수술을 한 세 명 의사의 진술이 각각 틀려 그 진실 여부를 믿을 수가 없었음(신청인 진술).
    o 2008. 5. 30.
  •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1,216,286원(2008. 5. 16.~같은 해 5. 30. 입원시 진료비)

나. 전문가 견해
o 2008. 5. 16. 복부 초음파 및 방사선 필름 판독 소견

  • 초음파 및 방사선상 이물질이 관찰되지 않음.
  • 이쑤시개와 같은 나무 재질의 이물질인 경우 복부 초음파 및 방사선상 확인하기 어려움.
    o 충수돌기 절제술의 적절성
  • 임상 증상을 토대로 충수돌기 절제를 계획할 수 있고, 수술 중 육안상 충수돌기가 정상으로 확인되더라도 수술 전 임상 증상이 충수돌기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이므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충수돌기 절제술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o 충수돌기 절제술 중 S상 결장 천공 가능성
  •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장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상 결장까지 확인한 부분은 적절하였고, 일반적으로 충수돌기 절제술 중 충수돌기 주변 장의 천공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로 인해 S상 결장 천공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o 이쑤시개가 장의 손상 없이 S상 결장까지 이동 가능성
  •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은 위-식도문합부, 십이지장 부위, 소장-대장 문합부를 통과하면 별다른 특이 증상 없이 식도, 위, 소장, 대장을 통과할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은 이쑤시개를 삼킨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복통이 있었던 점, 수술 전에 촬영한 복부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소견상 충수염이 의심되는 소견(장과 항문을 따라 연부 조직을 포함한 반점상의 공기 음영)이 확인될 뿐 아니라 수술 소견상 이쑤시개로 보이는 이물질로 인하여 S상 결장 천공 및 부분 농양이 형성된 상태인 점, 조직검사 결과에도 S상 결장에 천공 소견이 보이고 결장 벽에 급성 및 만성 염증 소견이 확인된 점, 일반적으로 충수돌기 절제술 중 충수돌기 주변 장의 천공 가능성은 있으나 S상 결장 천공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은 위-식도 문합부, 십이지장 부위, 소장-대장 문합부를 통과하면 별다른 증상 없이 대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의료진이 충수염 수술 중 S상 결장을 건드려 천공시킨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조정 내용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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