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수술 후 항문 협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내치질(내치핵)이 있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2006. 2. 1. 치질 수술을 받은 후 배변 시 불편감이 있었고 2008. 12. 23. 신청외 병원에서 항문 협착 진단에 따라 항문 교정 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치질 수술 후 항문이 좁다고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는 나중에 늘어난다며 별다른 검진 및 처치가 없었고, 의사의 수술 과실로 인하여 항문 협착이 발생하여 3년간 생활의 불편감으로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항문 협착에 대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약 3,000,000원~4,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모든 상처는 당겨지면서 치유가 되므로 상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항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치질 수술 전 신청인에게 항문 협착 가능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수술 후에도 설명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7년 전 신청외 oo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재수술 시 치질 제거가 힘들었으나 수술 후 신청인은 다른 환자에 비해 통증도 덜 했고 수술 후 3주 및 7주째 진찰 시 항문 크기와 탄력성도 좋았으며 신청인이 수술 후 약 70일째 방문 시에는 변비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아도 대변을 잘 본다고 한 이후 병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치질 수술과 항문 협착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진행경과
(1)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o 2006. 1. 31.
– 신청인이 치질이 심하고 항문의 불편감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직장 검사와 일반적인 혈액검사 등을 시행함.
o 2006. 2. 1.~같은 해 2. 4.(입원 진료 기간)
– 입원 후 2. 1. 치질 수술이 시행됨.
– 수술동의서에 “일단 치질이 몇 개이든 무조건 다 제거하며 많이 제거 시 단점은 염증, 출혈, 항문 협착 등이 있으며 항문 협착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3주 정도면 무난하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있고 신청인이 서명한 것이 확인됨.
– 수술 소견상 항문 초음파로 치루 염증 소견 및 기타 질환을 확인한 후 시계 7시 방향 치질의 수술 부위를 확연히 구분한 후 박리 및 봉합을 하고, 주변부를 다시 박리하여 점막 하 치핵 부위를 제거한 후 점막도 봉합, 동일한 방법으로 3시, 11시 방향의 점막 하 치질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출혈 및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고 기재됨.
– 2. 4. 퇴원함.
o 2006. 2. 6.~같은 해 4. 10.(외래 진료 기간)
– 2. 6. 신청인은 진료 시 항문의 경련 현상이 발생하여 불편하기는 하나 대변은 잘 본다고 함.
– 2. 11. 신청인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고 함.
– 2. 17. 대변은 잘 보나 배변 후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함.
– 2. 23. 신청인이 대변이 가늘고 힘을 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여 직장 수지 검사를 하였고, 3. 4. 진료 시 배변 시 통증은 있으나 대변 보기가 딱 좋다고 말하였으며, 3. 18. 대변 시 통증도 없고 대변을 잘 보며 항문 크기도 아주 좋고 4. 10. 진료 시에는 약을 먹지 않고도 대변을 본다고 함.
(2) 소견서(신청외 oo의원, 2009. 3. 12. 작성)
o 병명 : 항문 및 직장의 협착증, 2008. 12. 23. 항문 협착 교정 수술을 시행함.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2008. 12. 9. 방문 시 항문 협착(검지 손가락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같은 해 12. 23. 수술을 하였으며, 2009. 2. 26. 치료가 완료되었음.
(3) 진료비(본인 부담 진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438,310원
o 신청외 oo외과 수술비, 외래 진료비, 약값 : 919,780원
전문위원 견해
o 항문 협착 발생 원인
– 항문 협착은 치핵(치질)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임.
– 항문 협착은 치질 수술로 인한 협착, 항문 내압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동 건의 경우 수술 후 경과 관찰에서 항문 협착의 증거가 없고, 신청인이 항문 협착으로 대변 보기가 힘들었음에도 약 3년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점은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책임 유무
항문관 내에는 혈관, 평활근, 탄력 및 결합 조직을 함유한 두꺼운 점막 하층이 있으며 이것을 쿠션(cushion)이라고 한다. 이 쿠션은 항문관의 측방(3시 방향), 후방(7시 방향), 우측 전방(11시 방향)에 주로 위치하여 배변 시 충격을 완화해 주고 대변 실금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나 어떤 원인에 의해 점막 하에 울혈(鬱血)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항문의 내층과 분리되는 덩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치질이라고 한다. 항문 협착은 치질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그 외 다른 원인(항문 내압 증가, 치질 악화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신청인은 신청외 oo외과 의원에서 2008. 12. 23. 항문 협착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된 것이 항문 협착 수술 약 2년 10개월 전인 2006. 2. 1. 피신청인 의원에서 치질 수술을 잘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 10.까지 약 2개월간 피신청인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마지막 외래 진료를 받은 날 신청인이 약을 먹지 않고도 대변을 본다고 진술한 진료기록부 기재가 확인된 점, 이후 약 2년 10개월 동안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이나 혹은 신청외 병원에서 항문 협착에 대하여 진료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항문 협착은 치질 수술 외 다른 원인(항문 내압 증가 등)의 가능성도 있고, 신청인의 경우 항문 협착 발생 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06. 2. 1.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의 수술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항문 협착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치질 수술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 범위
조정 내용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