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받고 담낭염 발생(손해배상)

차가운 손발로 고생하다 한의원에서 진료를받고 침을 맞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복통이 발생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담낭염이라하여 수술받았습니다. 차후에 알고보니 담낭에 천공도 있었다고합니다.

침 치료 후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손발이 차가운 증상으로 2019. 5. 27.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복부 여러 군데에 대침 시술(이하 ‘이 사건 침시술’)을 받은 후 급성 복통이 발생했고, 같은 해 5. 28. 조정 외 병원1을 경유하고 조정 외 병원2에 방문하여 무결석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5. 29.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수술 소견 상 담낭천공이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이 조정 외 병원들에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아래와 같다.
ㅇ 조정 외 병원1: 67,650원
ㅇ 조정 외 병원2(2019. 5. 28. ~ 5. 31.): 847,870원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한의원 내원 전에는 복부 불편감이 전혀 없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침시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이 발생했고, 수술 소견 상 담낭이 천공된 사실을 확인된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 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천만 원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ㅇ 침 시술 후 복통이 발생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통증이 완화되면서 몸이 호전되고, 신청인과 함께 내원하여 침시술을 받은 직장 동료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담낭염 발생과 이 사건 침시술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 판단

전문위원 견해(외과)

ㅇ 무결석 급성 담낭염 발생의 통상적인 원인

  • 무결석 담낭염은 전체 담낭염의 5~10%에서 발생하며 담낭결석이나 담낭관(cystic duct)의 폐색 없이 발생하는 담낭염을 지칭함. 대부분 담낭염은 담석이 수반되는데 이는 담낭의 기능이 저하하여 담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담낭염이 잘 발생하기 때문임. 결석이 없는 담낭염은 담낭의 기능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전신적인 질환(심폐부전, 패혈증, HIV감염등 면역저하상태 등 중증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나타나고 괴사의 진행이 빠르며 예후가 불량함.

ㅇ 침 시술과 담낭염 발생과의 관련 여부

  • 침 시술 전 복부증상이 없고 시술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났으며 지병이 없는 사람에서 무결석 담낭염이 발현한 점, 수술 소견 상 천공의 증거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침에 의한 담낭의 직접손상이 유발한 담낭염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ㅇ 조정 외 병원에서의 수술 적절성

  • 원인 불명의 무결석 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침에 의한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음. 항생제 사용으로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으나 진행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하면 수술적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ㅇ 종합의견

  • 복부 침술에 의한 장기손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임. 경우에 따라서는 복막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복벽을 통과할 정도의 긴 침으로 시행하는 침술행위로 인한 복강 내 장기 손상은 시술의 의도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시술자의 주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책임 유무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담낭염과 이 사건 침시술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 및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와 관련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9. 5. 2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침시술을 받은 직후 이전에 없던 우상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자입된 대침의 깊이를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복부 사진 상 피신청인이 담낭 부위 복벽에 침술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9. 5. 29. 신청인은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무결석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침시술을 받기 전 신청인에게 화상, 탈수, 허혈 등 무결석 담낭염을 발생시킬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조정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수술 소견상 담낭 천공이 확인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침시술 외 달리 외상을 입을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담낭 천공 및 무결석 급성 담낭염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침시술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당시 주의를 해태하여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합병증(장기의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 침이 체내에 남아 있게 될 가능성, 염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위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 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는 ① 조정 외 병원1과 조정 외 병원2에 지급한 진료비를 합한 915,520원과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침시술을 받은 2019. 5. 27.부터 조정 외 병원2 퇴원일인 2019. 5. 31.까지의 일실손해 333,333원{= 2,000,000원(2018년 신청인 급여명세서 상 월 소득)/30일 x 5일}을 합한 1,248,853원이다.

또한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위, 신청인이 이 사건 침시술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장기 천공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담낭절제술 후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신청인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3,24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20. 7. 1.까지 신청인에게 3,24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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