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술 후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2세)은 코성형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13. 1. 콧대가 좌측으로 휘고 코끝의 연골이 비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2. 20. 코성형술(이하 “재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콧등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2014. 2. 신청외 병원에서 흉터반흔제거 및 비만곡 변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상담 시 받기로 했던 수술 방법과 달리 기존의 코끝 연골을 교체하지 않고 콧등을 절개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여 흉터가 발생하였고 코끝의 비침현상과 편위 또한 교정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 방법이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게 시행되지 않았고, 콧등의 추가 절개는 수술 중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된 수술이었으나 신청인이 수면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음. 수술 후 콧대의 휨 증상도 없고, 코의 높이도 높아지고 길어져 교정이 잘 되어 재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이며, 콧등 절개 부위에 발생한 흉터는 피부이식 치료 등을 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추가로 레이저치료를 받도록 권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경우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9. 3. 2.부터 2013. 1.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레이저 및 필러주입술 등을 받음.
o 2010. 코성형수술(신청외 성형외과의원)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3. 1. 8. 코끝이 좌측으로 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재수술에 대해 상담함.
– 상담 내용 : 기존의 코끝 연골을 제거 후 기증연골로 교체하기로 하고, 낮은 코 및 휜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콘을 교체하여 교정 및 콧대를 더 높이기로 함.
o 2013. 2. 20. 재수술을 시행함.
– 피신청인이 해명한 수술 소견 : 개방접근법으로 절개하여 기존의 콧대 보형물을 제거했으며, 우측 콧방울 연골 부위의 박리를 진행할 때 수술 전 사진에서 보이는 피부함몰 부위의 피부 연골 사이 흉터조직으로 박리가 잘 진행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면 피판이 너무 얇게 박리되거나 불규칙한 모양으로 찢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 바깥쪽에서 4㎜ 정도 절개하여 박리를 시행함. 이후 비대해진 좌측 콧방울 연골은 돔 봉합을 하여 우측과 크기의 대칭이 되도록 한 후 양측 콧방울 연골을 돔 봉합하여 양측 연골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대칭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하고 코끝이 많이 높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 더 이상의 연골 이식은 하지 않음.
콧대를 더 높이고 길게, 폭을 넓히기 위해 상방 및 양옆으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확장하여 기존의 보형물보다 1.5㎜ 길고 1.5㎜ 넓은 실리콘 보형물을 콧방울 연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코끝과 조화를 맞춰 삽입함.
※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음.
o 2013. 2. 21. 수술부위를 소독함.
o 2013. 2. 25. 코 밑 절개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함.
– 콧등 상처부위의 흉터예방을 위해 습윤드레싱을 당분간 계속 부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3일 후 내원하도록 함.
※ 신청인은 예정된 내원일에 내원하지 않았고, 2013. 3. 5. 내원하여 콧등 절개부위가 아물지 않아 재봉합을 했으며, 2013. 3. 10.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하고 연고를 처방받았다고 함.
o 2013. 5. 8. 콧등 절개부위에 패인 모양의 흉터가 관찰되어 연고(S/300)를 처방하고, 콧대에 필러(perform) 0.3㎖를 주사함.
o 2013. 5. 10., 5. 14. 경과 관찰 및 소독함.
※ 피신청인은 경과 관찰시 패인 흉터부위의 피부가 차오르며 호전되는 것을 확인 후 3일 후 내원하도록 했으나, 신청인이 6일 뒤인 2013. 5. 20.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했고, 다시 7일 후 내원하도록 했으나 11일 후인 2013. 6. 1.에 내원했다고 함.
o 2013. 6. 1. 콧대 및 코끝의 편위를 교정하기 위해 필러(perform) 0.3㎖를 주사하고 콧등의 흉터에 대해 연고를 처방함.
o 2013. 6. 11. 1주 후 상태를 보고 재수술을 고려함.
※ 이후 내원하지 않음.
(3) 수술 후 상태(신청외 병원에서 2014. 2. 14. 발행한 진단서 참조)
o 병명(임상적) : 흉터 반흔 안면부(합계 약 1×1㎝), 비만곡 변형(보형물 삽입 상태)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흉터반흔 제거술 및 Z-성형술, 비변형에 대해서 재수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호전은 기대되나 완치는 불가능함.
(4)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외 병원, 2014. 2. 14. 작성)
o 입원료 및 수술전 검사료, 마취료, 주사료, 투약, 수술 후 처치 및 검사료, 재료대 등으로 2,800,490원
o 수술비
– 흉터반흔제거술 및 Z-성형술(안면부 1×1㎝) : 120,000원×2㎝=240,000원
– 비변형에 대한 보형물 제거 및 재수술 : 1,800,000원
o 흉터 연고 : 48,000원×5회=240,000원
o 합계 : 5,080,490원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1,200,000원
전문위원 견해
o 재수술 전 상태 및 재수술 계획의 적절성
– 보형물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이고 보형물의 압박에 의해 코끝 피부가 얇아진 상태로 추정됨. 따라서 보형물의 교체 및 편위된 보형물에 의해 변형된 코끝 연골을 복원하고, 적절한 보형물과 조직을 사용하여 복원해 주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되며, 피신청인의 계획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o 재수술 계획 변경 및 재수술의 적절성
– 계획했던 모양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었다면, 수술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특히 수술 전 코 안의 상태를 100%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중 방법을 변경하게 되는 일은 발생함. 따라서 연골의 사용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혹은 수술 여건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며, 굳이 추가이식 없이도 계획된 높이와 모양을 얻을 수 있다면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음.
– 다만, 코의 피부 바깥쪽으로 절개한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코의 경우(특히, 코끝 주변부)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작은 절개로도 보기 흉한 흉터가 발생할 수 있음.
o 재수술 후 코끝 비침과 편위가 교정되었는지 여부
– 제출한 사진 상 코끝 비침은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편위 역시 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 교정된 것으로 확인됨.
o 재수술 후 함몰된 흉터의 원인
– 이전 수술에 삽입된 보형물로 인해 얇아진 부분을 박리하는 중에 피부가 뚫린 것이든 혹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의도에 따라 외부에서 절개를 한 것이든, 얇아진 피부 주변으로 상처가 아무는 동안 구축이 생기면서 흉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정확한 원인은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재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얇아진 피부)와 수술자의 외부에서의 절개 모두가 함몰 흉터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사료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됨.
o 흉터 개선을 위한 적절한 처치
– 함몰 흉터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은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음. 즉 코끝의 경우 피부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외 병원에서 계획한대로의 반흔 제거 및 흉터 성형은 코끝의 뒤틀림을 유발하여 현재보다 더 흉한 코를 만들 것임이 자명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지속적인 레이저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위험이 적은 보존적인 치료라고 생각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 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콧등의 추가 절개는 수술 중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된 수술이었으며, 콧등 절개부위에 발생한 흉터에 대해 추가로 레이저치료를 받도록 권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코의 경우 특히 코끝 주변부는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어 작은 절개로도 보기 흉한 흉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부를 절개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더구나 신청인은 기왕 수술 시 삽입된 보형물로 인해 피부가 얇아져 있어 흉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피신청인은 재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흉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코의 외부로 절개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얇아진 피부 주변으로 상처가 아무는 동안 구축이 생기면서 흉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전 상담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었고, 코끝 비침과 편위 등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골의 사용 여부나 수술 방법 등은 환자의 상태나 수술 여건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코끝 비침이나 편위는 재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 교정된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신청인의 성별, 연령,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전에도 필러주입술 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더욱 철저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수술 방법 외에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고, 제출된 자료 상 수술동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상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설명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흉터의 경우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피신청인이 치료를 요구한 시기에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은 점도 확대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금 1,200,000원의 60%인 금 72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재수술을 받은 후 흉터 및 비변형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 관련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으나, 코끝 비침이나 편위는 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 교정되었고, 흉터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이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므로 지속적인 레이저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신청인의 나이, 향후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2,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