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11. 22.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비중격(鼻中膈) 만곡증 및 만성 비후성 비염 진단에 따라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회 의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코 막힘과 비중격 만곡, 후비루 증상이 지속되었고, 2008. 11. 19. 신청외 병원에서 양측 부비동염 및 비중격 좌측 만곡 진단에 따라 같은 해 12. 1. 자가 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 수술 후 부비동염 및 비중격 만곡증이 개선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코막힘 및 휘어진 코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5차례 코 성형 수술을 받게 된 것은 코가 여전히 휘고, 코막힘이 호전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며,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사도 수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기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코막힘, 비염, 비중격 만곡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대전 선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신청외 대전 선병원에서는 한번의 수술로 호전이 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차례 반복된 수술은 의료진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수술비, 위자료 등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비내시경 소견에서 우측으로 비중격 전체에 걸쳐 뒤쪽의 비강이 안보일 정도로 심한 만곡 소견과 좌측 하비 갑개 비후(두터워짐), 상악릉의 돌출 소견을 보였고 외비도 촤측으로 치우친 사비(휘어진 코) 소견이었음.
1차 수술이 잘 되었으나 신청인이 코가 높아 보인다고 하여 좀 낮게 해 달라고 하여 3회의 추가 교정 수술이 이루어졌고, 5차 수술은 신청인이 코막힘과 삽입한 임플란트가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이라고 하여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4차 수술 시에 보였던 recoil(반도) 현상이 더 진행된 소견이 보여 다시 교정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 및 외비 소견(휘어진 코)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되었고, 수술 후 비강의 통로가 잘 유지되어 있으므로 코막힘 증상은 비중격 만곡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술 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수술의 과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일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 신청인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코를 다쳐 코가 휘었고, 이후 코막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함.
o 2006. 10. 18.
– 신청인은 코막힘과 재채기, 코(비중격)가 비뚤어진 것 같다며 방문하였고, 5년 전부터 상기 증상이 있어 신청외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 알러지성 비염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는다며 수술을 원함.
– 수술 전에 촬영한 비내시경 소견은 우측으로 비중격 전체에 걸쳐 심한 만곡 소견과 좌측의 하비갑개(下鼻甲介, inferior nasal concha : 아래 콧살) 비후, 상악릉의 돌출 소견과 외비도는 좌측으로 치우친 사비(휘어진 코) 소견이 보임.
– 진단명 : 비중격 만곡, 만성 비후성 비염
– 수술 전 설명 내용 :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비중격 만곡증 수술 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합병증(혈종, 천공, 출혈, 비폐색 지속, 외비 변형, 감염, 삽입물의 이동, 사비나 곡비의 불완전 교정 등),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기재가 있고, 신청인과 보호자(○명희)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됨.
o 2006. 11. 22. ~ 같은 해 11. 28.(입원)
– 11. 23. 수술을 함(1차 수술).
– 진단명 : 사비와 비중격 만곡증
– 수술명 : 비중격 성형술(Septorhinoplasty)
– 수술 방법 : 휘어진 비중격 중 많이 휘어진 부분은 제거하고, 심하지 않은 부분은 십자 절개(crosshatch incision)를 넣어 교정하였으며, 양측 하 비 갑개는 외향 절골술을 시행하고, 외비는 외측 및 내측 절골술과 함께 실리콘 임플란트(silicone implant)를 삽입함.
o 2007. 6. 7.(2차 수술)
– 진단명 :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사비
– 수술명 : 비중격 성형술
– 수술 경위 : 비 근위부 높음과 코 막힘을 호소하였고, 아무는 과정에서 약간의 회전 소견이 보임.
– 수술 방법 :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필러(Perlane)를 이용한 터치 외비성형술을 시행함.
o 2008. 4. 16.(3차 수술)
– 수술명 : 융비술(rhinoplasty)
– 수술 경위 : 비 근부(근위부 : 近衛部)가 높다고 호소함.
– 수술 방법 : 비근부에 대한 래스핑 수술(rasping : 비근부의 뼈를 갈아 내어 높이를 낮추는 수술 방법)과 처음보다 낮은 임플란트를 비 배부에 위치시켰고, 비 첨부의 균형을 위해 약간의 비익 연골 두부 절제술을 시행함.
o 2008. 5. 7.(4차 수술)
– 수술 경위 : 비 근부의 높음과 좌측 코막힘을 호소하였고, 펴졌던 비중격 연골이 탄성으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반도(recoil) 현상이 보임.
– 수술명 : 외비 성형술(rasping)과 좌측 외향 절골술(기존의 임플란트 3mm 유지)
o 2008. 11. 4. ~ 같은 해 11. 8.(입원 : 5차 수술)
– 11. 4. 신청인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좌측 코막힘과 임플란트로 인한 답답함, 뻐근함, 귀울림을 호소하였으며, 비 내시경 검사에서 recoil 현상이 더욱 진행된 소견이 보임.
– 11. 5. 수술(수술명 : 비중격 및 비갑개 교정술과 외비 성형술)을 하였고, 수술 방법은 기존의 십자 절개로 펴졌던 비중격 연골 부분이 다시 휘어진 소견이어서 코의 지지 기반이 되는 L자형 비중격만 남기고 휘어진 비중격 연골부를 제거하였으며, 주로 좌측의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좌측 비갑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함. 임플란트의 높이도 기존의 3mm에서 2mm를 제거하고 비배부의 굴곡(irregularity)을 덮어줄 1mm만 남김.
※ 2차 수술, 3차 수술 후 사진은 제출되지 않음.
※ 4차 수술 후 사진에서 비중격의 좌측 편위가 관찰되나 5차 수술 후 사진 검토 결과 수술 전보다 교정된 것으로 보임.
(2) 신청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8. 12. 2.(수술 기록)
– 진단명은 사비, 높은 비근부, 만성 부비동염(고어텍스 삽입 상태임)
– 수술명은 비성형술(Rhinoplasty), 부비동염 내시경적 시술(ESS)
– 수술 소견에서 높은 비근부, 실리콘과 고어텍스 삽입 상태이고 중비도(middle meatus)에 농(고름) 소견이 보임.
– 수술 방법은 비배부의 실리콘을 제거하고 섬유성 흉터 조직을 제거하였고, 높은 비근부를 낮추고 귀 연골을 사용함. 비근부 피부 주름을 절개 K하고 타원형 절단 후 봉합함.
(3) 진료 소견서(신청외 ○병원 작성, 날짜 미기재)
o 진단명 : 양측 부비동염, 비성형 수술 후 상태
o 진료 경과 : 환자는 코막힘과 후비루 증상, 불만족스러운 코 모양을 주 호소로 방문하였고, 신체 검사를 한 결과 비성형술을 받은 상태로 약간 좌측으로 만곡 소견이며, 비강 내부에는 부비동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목뒤로 넘어가는 소견(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양측 부비동의 부비동염 소견)을 보여 부비동염 수술 및 외비 성형술을 시행함. 수술은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였고, 비배부에 삽입된 보형물(실리콘)을 제거하고 자가 연골(귀 연골)을 이용하여 비성형술을 시행함.
현재 부비동염은 완치된 상태이며, 외비 성형도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음.
(4) 진료비(본인 부담 진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금 1,638,320원(2006. 10. 18. ~ 2008. 11. 8. 입원 및 외래)
– 1차 수술비 : 금 1,345,881원(7일 입원)
– 2~4차 수술비 및 외래 진료비 : 금 212,419원
– 5차 수술비 : 금 80,020원(2008. 11. 4. ~ 같은 해 11. 8. 5일 입원)
o 신청외 ○병원 : 금 442,000원(2008. 12. 2. ~ 같은 해 12. 11. 10일 입원)
전문위원견해
(1) 전문위원 1
o 반복적인 코 수술 원인 및 필요성
–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4차 수술까지는 수술 결과에 대한 외비의 불만족(비근부 높음)으로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생각되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사진 자료(2차, 3차 수술 후 사진이 제출되지 않음)가 불충분하여 여러 차례 교정술이 불가피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o 5차 수술 후 상태 및 신청외 병원에서의 수술 원인
– 신청외 병원의 X-ray를 보면 골부 만곡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비폐색에 대해서는 수술 전후에 객관적인 검사(공기 역학 검사)가 없어 비중격 만곡이 어느 정도 교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외비 성형은 상당히 교정된 것으로 보임.
–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를 살펴보면, 비내시경에서 비중격의 전부가 좌측으로 만곡되어 있고, 비첨 성형에 쓰인 연골이 우측 비첨에 돌출되어 있으며, 삽입한 실리콘이 미세하게 좌측으로 변위되어 비중격이 불충분한 교정 및 연골의 노출과 실리콘의 변위가 관찰되는 것으로 기재됨.
(2) 전문위원 2
o 1차 수술 방법(십자 절개)의 적절성
–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비중격 성형술로 많이 휘어진 연골이나 뼈를 제거하고, 많이 휘지 않았거나 제거가 힘든 부분은 십자 절개를 하며, 외비 수술 시 삽입 물질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자가 연골 등을 사용하고, 만성 비후성 비염에 대해 하비 갑개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수술처럼 외향 절골술을 시행하기도 하므로 1차 수술의 잘못은 없다고 보임.
o 2차 수술 원인
– 비근위부가 높다는 것은 사진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환자가 원하는 데로 해주는 것이므로 환자가 오똑한 콧날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성형 수술 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수술 결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음.
– 객관적으로 비근위부는 실리콘 삽입으로 높아졌을 것이고, 환자가 너무 높다고 하면 차선의 방법으로 실리콘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필러를 이용한 방법은 환자와 소통하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기도 하므로 2차 수술이 시행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임.
o 2차 수술 후 반복 재수술 원인
– 신청인이 수술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만족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여 담당의사가 그런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여러 차례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중격 만곡증은 외비 성형술에 의한 영향이므로 재발 하였다기보다는 1차 수술부터 완전한 교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o 5차 수술(2008. 11. 5.) 후 사비, 만성 부비동염 발생 원인
– 5차례의 수술이 모두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것을 고쳐 주다가 결국 신청인이 만족하지 않고, 수술 결과도 나쁘게 나온 경우로,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신청인은 바르고 오똑한 코를 원하였는데 사진을 보면 5차 수술까지 코에 사비가 남아 있으며, 부비동염은 수술 중 생길 수도 있고, 이 수술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명확히 알기 어려움.
o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 반복 재수술에 대한 종합 소견
– 코막힘은 신청인의 주관적인 증상으로 신청인의 의사 표현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술은 잘했지만 신청인이 불편을 호소하여 비중격에 대해 여러 차례 수술을 진행하였고, 병원에서도 다시 만곡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수술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음.
– 외비 성형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불만족으로 도리어 여러 차례 수술을 하여 더욱 코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전문위원 3
o 1차 수술 방법(십자 절개)의 적절성
– 십자 절개 수술은 보통 비중격 교정술 시에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
o 반복 재수술 원인
– 비중격 수술에 있어서는 1차 수술 후의 과교정이 원인이고 이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과교정에 대한 2차 수술 가능성을 이 1차 수술 이전에 신청인에게 고지시켜야 함.
– 2차 수술 후의 코막힘에 대해서는 비중격 만곡증의 지속이 원인은 아니고, 만성 부비동염의 재발이 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되며, 만성 부비동염은 수술적 요법으로 완치될 수 있으나 재발될 수도 있는 질병이므로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o 2008. 11. 5. 5차 수술(수술명 : 비중격 및 비갑개 교정술과 외비 성형술) 후 사비, 만성 부비동염 발생 원인
– 코뼈 절골술의 잘못이 아닌 콧대 위의 보형물(실리콘 보형물+고어텍스 보형물)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의료진의 잘못도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염증을 잘 일으키는 몸 상태(만성 부비동염 등)가 문제일 수도 있음.
o 반복 재수술에 종합 소견
– 비중격 만곡증 교정 수술은 1차, 2차, 5차 이렇게 3차례 시행되었는데, 이는 환자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비중격 교정술의 특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비가 4차에 걸친 수술 이후에도 확연히 남아 있는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5차 수술 이후에 사비가 어느 정도 교정은 되었으나 신청외 병원에서 보형물 주변에 농(pus)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사비 교정이 실패한 것으로 사료됨.
책임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차례 반복된 코 수술은 의료진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비는 재발이라고 주장한다.
수술 후 경과 관찰 확인을 위한 2차, 3차 수술 후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여러 차례 반복된 교정술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진료기록부와 전문위원 견해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2006. 11. 23.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십자 절개로 시행한 비중격 성형술은 적절하나 이후 신청인의 코 높음 호소와 사비 발생으로 2008. 11. 5. 피신청인 병원에서 4차의 추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비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2. 2. 신청외 ○병원에서 다시 코 성형술을 받게 되었는데, 추가로 시행된 총 5회의 수술 중 신청인의 코 높이를 낮추는 수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코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만족한 코 높이 수술을 시행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 사비가 지속됨은 재발이라기 보다 1차 수술부터 비중격 만곡증이 완전한 교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복된 코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범위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코 높이를 조절하는 성형 수술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비록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012,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