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점의 테라스, 베란다 등도 금연구역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면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적용됩니다.
즉 영업신고 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자도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