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 기준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PCA 급여에 따른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구분경막외 주입(Epidural PCA)정맥내 주입(IV PCA)
시술당일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바22나(3)(가)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카테터삽입당일) 소정점수 (코드 LA201)바22나(3)(가)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카테터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마5-1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 LA202)마5-1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 (코드 LA205)
익일 이후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 (코드 LA203)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6)
약제 재충전 행위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위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관련근거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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