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병실료, 1인실(상급병실) 비용 공개!
1인실 가격표
구분 | 인실 | 내용 | 최소금액 | 최대금액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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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 1인실 | 일반 | 120,000 | 170,000 | 20210101 |
상급병실료 차액 | 1인실 | 완화병동 | 100,000 | 20210101 | |
상급병실료 차액 | 1인실 | 정신과 병동 | 20210101 |
파주의료원은 일반병동과 완화병동 그리고 정신과병동의 1인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병동의 경우 최소 12만원에서 17만원이며, 완화병동은 10만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준일은 21년 1월 1일입니다.
1인실 신청과 자세한 금액관련 문의는 031-940-9253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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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본인부담 설명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실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실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병원에 산정된 금액의 100%를 본인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 2인실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5인실은 본인이 20%만 내면 되지만, 인실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만큼 본인부담은 10%씩 올라가게되며 쉽게말하면 비싼 병실, 본인부담이 많은 병실 입원료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