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고열(38도), 기침, 콧물, 설사 등의 증상으로 2007. 10. 14.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 22. 흉부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폐렴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같은 해 10. 25.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16일)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입원 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상 2007. 10. 21.까지 폐음이 깨끗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날인 22. 폐렴이 이미 진행되고 농흉(폐에 고름이 참)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같은 해 10. 22. 촬영한 흉부 방사선 필름을 신청외 병원에서 재판독한 결과 2~3일 정도 진행된 폐렴이라고 한바, 피신청인이 진찰, 검진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폐렴 진단이 지연되었고, 악화된 상태가 진행되어 추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입원 시 열이 나고 콧물, 기침, 설사가 있었으며 상기도 감염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서 청진 상 폐 상태가 깨끗하였고 22:00경 열은 호전되었으나 설사가 심했고, 이후 열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 같은 해 10. 22. 흉부방사선 촬영을 한 후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처방한바, 신청인의 증상에 따른 진단, 처치 등이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가. 사실조사(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2007. 10. 10. 콧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신청외 개인의원에서 감기 진단에 따라 약물 처방을 받음.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0. 14. 11:30경
– 열(37.1도), 4일 전부터 기침, 콧물, 금일 오전 열이 38.8도로 올라가고 잘 먹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기관지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아 귀가함.
: 흉부 방사선 판독 소견은 정상으로 판독됨.
o 2007. 10. 17. 입원함.
–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고열이 계속되고, 설사, 콧물, 기침 등이 지속되어 방문하였으며, 검진 결과 장염이라고 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함. : 입원 시 열이 40.25도임.
–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가 26,460/ul(정상 4,000~10,000/ul)으로 상승, 그 외 전해질, 뇨검사, 혈액배양 검사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음.
– 항생제(오구멘틴) 주사 및 링거 처방을 함.
※ 3일 전에 방사선을 촬영하였는데 다시 찍지 않아도 되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의사는 폐 상태가 아주 깨끗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신청인의 모 진술).
o 2007. 10. 18.~같은 해 10. 21.
– 열(38.1~39도)이 많이 나고 콧물, 기침, 설사가 지속된다고 호소함.
– 진단 : 장염, 바이러스성 감염
– 청진상 폐음은 깨끗함.
※ 2007. 10. 20.(토요일)은 의사가 사복을 입고 회진을 왔으나, 청진이나 문진을 한 사실이 없고, 간호사가 “어제는 열이 없었는데 여전히 힘들어 한다”고 하여 보호자가 어떤 체온계로 측정하였냐고 문의하자 병원 체온계로를 측정하였다고 하여 보호자의 요구 하에 병원체온계(귀 측정), 겨드랑이 측정체온계(수은체온계), 본인 소지 체온계(귀 측정) 등 3개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병원체온계(귀 측정)는 0.7도~1.4도까지 낮게 측정되는 것을 간호사와 같이 확인한 사실이 있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체온을 수정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간호사가 수정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음(신청인 진술).
o 2007. 10. 22.
– 고열(38.4도)이 지속되어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방사선 판독 소견상 폐렴 악화(aggravated state of both pneumonia)와 좌측 늑막삼출액이 확인되어 항생제(겐타신) 주사를 추가 처방함.
※ 당시 흉부방사선 촬영 후 결과에 대해 의사는 “이것 보세요, 폐렴이 왔어요 폐렴 치료에 들어갑니다”라고 설명하여 그럼 그동안 폐렴 치료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 약을 바꾼다는 이야기다”라고 답변하였음(신청인 진술).
o 2007. 10. 23.~같은 해 10. 24.
– 고열(38.4도),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약물 분무치료(Nebulizer)를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WBC)가 277,400/ul(정상 : 4,000~10,000/ul), 적혈구침강속도(ESR)가 120mm/hr(정상 : 0~20mm/hr)로 상승됨.
o 2007. 10. 25. 열이 38.5도로 조절되지 않고, 흉부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결과, 그 전(2007. 10. 22.) 필름과 비교 시 폐렴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부 폐렴(폐렴균 이외의 세균감염에 의한 것) 삼출물 혹은 농흉 소견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10. 24. 필름과는 큰 차이가 없음. 추후 초음파 검사를 제언함.
– 피신청인이 전원을 권유하여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함.
(2) 신청외 서울□□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0. 25.
– ○○병원에서 양측 폐의 폐렴, 좌측 늑막삼출액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기침, 발열이 지속되어 전원한 상태로 폐렴 및 농흉 진단 하에 입원함.
o 2007. 10. 26.~같은 해 11. 9.
– 흉부 CT 촬영 후 늑막삼출액을 제거함(pig tail catheter 통해)(10. 26).
– 입원 중 항생제(반코마이신, 세포타심)를 투여하면서 열이 호전됨.
– 퇴원함(11. 9.).
o 2007. 11. 10 ~ 2008. 4. 7.
– 외래 통원치료를 받음.
(3) 신청외 병원 소견서(서울□□병원, 2008. 2. 20. 작성)
o 폐의 괴저 및 괴사로 치료받았으며 괴사된 부분이 존재하여 흉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나. 진료비 내역(총 2,626,322원 : 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19,902원(2007. 10. 17.~같은 해 10. 25. 입원 시 본인부담금)
o 신청외 서울□□병원 : 1,606,420원(=4,446,420원-2,840,000원)
※진료비 확인서상으로는 총 진료비가 4,446,420원이나, 그 중 3,000,000원이 16일 동안의 상급 병실비(1인실 및 2인실)인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병실비 160,000원(1일 10,000원×16일)과의 차액 2,840,000원은 공제하는 것이 상당함.
다. 전문가 견해
(1) 전문가 1(방사선과 전문위원)
o 흉부방사선 판독소견
– 2007. 10. 14. 흉부방사선 필름상 어둡게 찍혀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필름 상으로 뚜렷한 폐렴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07. 10. 22. 흉부방사선 필름 상 양측 폐문부의 기관지폐혈관 음영의 증가 소견이 있으며 좌측 폐에 전반적으로 증가된 음영이 보이고, 특히 좌측 폐 하엽과 상엽 일부분이 침범되어 있으며, 좌측 폐 심장 뒷쪽으로는 저음영 부분이 보여 폐농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좌측 늑골 황격막 각(Angle)의 소실이 있어 좌측 흉막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는 비교적 시간이 진행된 병변일 가능성이 많음.
– 폐렴의 경우 임상적인 증상보다 흉부방사선상에서 폐렴 소견이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상소견의 호전보다 필름에서는 더 늦게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o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2007. 10. 14. 최초 흉부방사선 필름상 뚜렷한 폐렴 소견이 없었으나, 2007. 10. 22. 추적 시행한 흉부방사선 필름상 심한 폐렴과 흉막액(농흉), 폐농양 의증이 있었던 경우임.
– 최초 검사와 추적 검사 사이에 약 8일 정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입원을 할 정도였음에도 입원 시인 2007. 10. 17.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입원 시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 때 방사선 검사를 하였다면 좀 더 일찍 진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 전문가 2(소아과 전문위원)
o 최초 흉부 사진에 큰 이상이 없었으므로 처음의 진단명은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입원 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의 과실로 작용할 수 있음. 입원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었으므로 입원 1~2일째라도 흉부방사선을 촬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임.
o 2007. 10. 21. 청진 소견상 정상 심음이었으나 다음날인 22. 흉부방사선 필름 상 상당히 진행된 폐렴이나 흉막액이 관찰된 것은 청진 소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청진으로 폐농양 및 흉막액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폐렴을 좀 더 일찍 확인했어야 함.
o 입원 시부터 미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상 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입원 시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진단상의 과실은 인정해야 할 것임.
라.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2007. 10. 14. 최초 흉부방사선 필름 상 뚜렷한 폐렴(폐결절) 소견이 없었으나, 같은 달 22. 추적 시행한 흉부방사선 필름 상 심한 폐렴과 흉막액(농흉), 폐농양 의증이 발견되었는바, 일반적으로 폐렴은 임상 소견이 방사선 소견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추적 검사 하루 전인 같은 달 21. 청진 소견상 정상 심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최초 검사와 추적 검사 사이에 약 8일 정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고열 40.25℃) 입원을 할 정도였음에도 입원 시인 2007. 10. 17.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5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조치 시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폐렴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마. 책임 범위(손해배상액 산정)
o 신청인은 당시 만 1세의 소아로서 성인보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폐렴 진단지연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신청외 병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총 1,606,420원(=진료비 확인서상 총 진료비 4,446,420원-16일간의 상급병실비 차액 2,840,000원) 중 30%의 과실상계를 한 1,124,49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진단지연의 기간,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결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9.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22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