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과 안마 차이

질문

피부미용업과 마사지숍(안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피부관리 행위는 피부미용업에 해당하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거나 혈액순환 촉진, 통증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경우 안마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의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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