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시술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시술비용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여드름 치료를 위해 2017. 7. 14.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레이저치료 3회 및 스케일링 2회 패키지 시술을 계약하고 440,000원을 결제하고, 레이저 치료 1회, 같은 달 21. 스케일링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달 22. 피부시술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 1회와 스케일링 시술 1회만을 받은 상태에서 해지 의사를 표시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패키지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원가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책정하여 잔여 시술 비용 99,000원만을 환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바, 타당한 잔여 시술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단순 변심으로 해지를 요구하여 여드름 관리는 1~2회만으로 호전이 어려우니 해지보다는 피부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환급을 요구했음. 잔여 금액은 이미 진행된 치료의 회당 비용인 아큐어 레이저 1회 220,000원과 스케일링 1회 121,000원을 제외한 99,000원인 바, 해당 금액 이상의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7. 7. 14. 여드름에 대한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아큐어 레이저 3회, 스케일링 2회 시술을 계약하고 440,000원을 결제함.
- 아큐어 레이저 시술을 시행함(1회차).
- ‘스케일링 시간 최소화, 피부 예민, 약하게 진행’
- ‘환불 요청 시 1회당 정가 1회 시술비용 적용?1회 시술 비용 220,000원, 121,000원’이 인쇄된 용지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o 2017. 7. 21. 스케일링 시술을 시행함(2회차). - ‘홍조는 원래 있었다.’ → 가벼운 지루 피부염이 반복되는 상태임.
o 2017. 7. 22. 유선 상담 : ‘여드름 관리를 받고 더 올라왔다. 치료나 관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호소하여 내원 후 피부상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환불비용 안내함. ‘아큐어 220,000원, 스케일링 121,000원 → 99,000원 환불 금액’
o 2017. 7. 29.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고 한국소비자원 환불규정을 확인하기로 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440,000원(2017. 7. 14.)
책임 유무 및 범위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서울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원은 사무 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예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의 금액과 다르게 할인을 적용하기 전 가격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는 것은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보이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시술비용 440,000원에서 이미 시술을 완료한 아큐어 레이저 1회 시술비 107,360원과 스케일링 1회 시술비 58,080원을 합한 165,440원(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시술의 정상가와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각 시술의 계약단가 산정) 및 총 시술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해지 위약금 44,000원을 제외한 230,5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8. 4. 23.까지 신청인에게 230,5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8. 4. 23.까지 신청인에게 230,56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