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로 요양 치료 중인 분들은 휴업급여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휴업급여 신청하는 신청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팁까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신청서 자세히 보기
휴업급여 신청서는 위에 첨부해드렸고,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도 양식은 같으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직접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근로자 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수령계좌를 설정합니다.
혹시 압류중인 근로자분들은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 다음은 청구기간을 기재합니다.
청구기간은 보통 한달단위로 많이 합니다. - 다음으로 확인사항을 체크합니다.
확인사항은 휴업급여를 받을 요건이 되는지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자동지급을 여부를 체크하면 끝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산재병원을 통해 제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적으로 팁이라면 이 것은 서류로 굳이 안하더라도, 토탈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구비서류
휴업급여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병보상연금
-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안내사항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