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검성형술 및 지방이식술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2. 10.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안검성형술 및 양 볼의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하안검 외반증으로 안구건조증, 결막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22. 신청외 ○○○성형외과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지방주입술을 한 부위의 과다지방이식 소견에 따라 2011. 1. 5. ~ 같은 해 8. 23. 신청외 소망이엘의원에서 지방흡입술(테너레이저, 5회)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10년 전 하안검 성형술로 외반증이 발생하여 교정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어 수술을 망설였으나, 피신청인이 예쁜 애교살과 근육을 들어올려 준다며 수술을 권유했으며, 수술 후 하안검 외반증 및 흉터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됐고, 현재까지도 안구건조증, 결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볼에 지방주입을 과다하게 하여 타의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전의 하안검 성형술 부작용으로 인해 안검외반이 잔존한 상태여서 하안검 부위의 피부는 전혀 절제해 내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음. 통상적으로 경과가 안정되기까지는 안구건조증과 결막부위의 부종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경과 관찰을 권유했으나 수술 후 3주째부터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았음. 또한 자가지방 이식 후 경과관찰을 위해서도 내원하지 않았고,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타의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처치의 근거를 납득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2000년 신청외 의원에서 하안검 성형술을 받은 직후 하안검 외반증으로 신청외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이식술을 받음.
o 2004. 11.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면부위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 2008. 3. 20. 안면 거상술 및 하안검 성형술을 위해 내원하여 상담함.
o 2009. 2. 10. 이전에 타의원에서 하안검 성형술을 받은 후 발생한 안검외반과 불만족으로 하안검 재성형술 및 안면 자가지방이식에 대해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함.
o 2009. 3. 9. 하안검 성형술 및 양 볼에 자가지방이식(채취량 24cc, 주입량 기록없음)을 함.
※ 수술과 관련된 동의서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왕력과 잔존하는 안검 외반을 고려하여 하안검 부위의 피부는 전혀 절제해 내지 않고, 하안검의 근육을 안와골 외측의 골막 부위에 고정하여 하안검의 피부 장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다고 함.
o 2009. 3. 23. 수술 후 붓기로 인한 하안검의 외반이 확인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함.
o 2009. 3. 30. 하안검 외반이 지속되어 우선 경과를 관찰 후 하안검 외반이 계속 잔존할 경우 교정 수술(진피층을 거상시켜 고정)을 하자고 설명함.
※ 이후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원하지 않음.
(나) 신청외 ○○○성형외과의원
o 2009. 4. 22. 하안검 외반증으로 내원하여 귀 밑 피부를 이용하여 피부이식술(FTSG)을 받음.
(다) 신청외 ○○○안과의원
o 2009. 5. 7., 5. 27., 2010. 11. 12., 11. 18., 2012. 1. 10. 안구 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음.
(라) 신청외 ○○○안과의원
o 2010. 4. 29., 6. 1., 7. 16., 8. 4., 10. 25., 10. 27., 11. 4., 11. 19. 맥립종, 결막염,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음.
(마) 신청외 소망○○의원
o 2011. 1. 5 ~ 2011. 8. 23. 과다지방이식으로 테너레이저 시술을 받음(5회).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000,000원(2009. 2. 9.)
o 신청외 ○○○성형외과의원 : 3,000,000원(2009. 4. 22.)
o 신청외 ○○○안과의원 : 54,900원(2009. 4. 6. ~ 2012. 1. 6.)
o 신청외 소망○○의원 : 1,200,000원(2011. 1. 5.)
전문위원 견해
o 수술의 필요성
– 수술 전 사진 상 경미한 하안검 외반이 관찰되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으며,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수술을 감행했다고 사료됨.
– 다만, 하안검 피부를 잘라내지는 않고 아래눈꺼풀의 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 방법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o 수술 전 설명해야 하는 내용
– 하안검 성형술의 경우 부종, 멍, 하안검 주변으로의 이상감각이나 감각저하, 출혈로 인한 혈종, 안구건조증 및 각막 궤양, 피부 괴사, 하안검 외반, 흉터, 안구운동의 장애, 재발 등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자가지방이식의 경우 부종, 멍, 장액종, 감염, 흉터, 재흡수 및 과교정, 이식한 지방의 뭉침 현상 및 경화, 석회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o 신청인의 안검외반에 대한 객관적 소견
– 하안검 외반은 과다한 피부절제로 인한 피부의 부족, 혈종, 과도한 반흔구축으로 발생하는데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사진으로 향후 처치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후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하안검 외반은 정도에 따라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며,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하안검 외반 역시 처치나 경과에 따라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정도로 사료됨.
o 안구건조증과 수술과의 연관성
– 안검이 외반될 때 흔히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며, 신청인의 하안검 외반이 수술 전 보다 분명 더 심해졌으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음.
o 지방이식의 양과 흡수 정도
– 통상적으로 50대 여성에서 안면 전체 지방이식을 할 경우 50cc 정도면 충분하며, 이마를 제외한 볼과 팔자 주름에는 20~25cc 정도의 지방이면 충분함. 일반적으로 이식한 지방의 50-70% 정도가 생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 후 약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흡수될 부분은 흡수되고 나머지는 생착했다고 판단함.
o 종합의견
– 수술로 인해 하안검 외반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나 사진상으로 보이는 정도의 하안검 외반이 있다고 해서 수술 후 6주만에 피부이식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안구건조증, 맥립종, 결막염은 2009. 4. 22. 신청외 김영진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피부이식 역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하안검 외반이 잔존한 상태여서 피부절제를 하지 않고 피부장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 수술 후 하안검 외반이 있어 추적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도 않고 상의도 없이 타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지방이식과 관련하여서도 전혀 외래에 내원하지 않다가 약 2년 후 지방흡입술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안검 외반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과거 하안검 성형술 후 하안검 외반의 합병증으로 피부이식술을 받았던 과거력, 내원 당시에도 경미한 하안검 외반이 잔존한 상태였으나, 수술을 통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피신청인은 수술 전 당해 수술의 필요성,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안검외반, 안구건조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수술 후 하안검 외반이 수술 전에 비해 심해진 것이 확인되고, 안검이 외반될 때 흔히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은 피신청인의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안검성형술 후 안검외반 및 안구건조증의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과다지방이식과 관련하여, 50대 여성의 볼과 팔자 주름에는 20-25cc 정도의 지방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신청인은 24cc의 지방을 채취하여 그 중 일부를 이식했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지방이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이식술 후 신청인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은 약 2년 경과 후 지방흡입술인 테너레이저 시술을 받게 된 것이 피신청인이 시행한 지방이식술과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다만, 수술의 방법적인 면에서 경미한 하안검 외반이 잔존한 상태여서 하안검 피부를 잘라내지는 않고 아래눈꺼풀의 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술한 것은 적절했다는 점, 수술 후 하안검 외반이 관찰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될 수 있는 정도로 관찰되어 추적관찰을 권유한 피신청인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수술 후 6주만에 타의원에서 피부이식술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의 안구건조증은 타의원에서 시행한 피부이식술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및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를 받은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를 합한 금 2,054,900원 중 50% 책임을 제한한 금 1,027,45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피신청인의 설명 소홀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 신청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금 2,027,4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2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27,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